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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애 2021-10-18 11:49:13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방역수칙조정
1.적용기간: 2021.10.18 0시 ~ 2021.10.31 24시
2. 기본 방역 수칙
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역마스크 착용 권고)
나. 실내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 (좌석 있는경우 두칸 띄우기)
다. 정해진 음식 섭취 공간이 아닌 실내 음식섭취 금지
라. 환기
마.방문자 명부 작성
3.주요조정내용
사적모임 |
4명 (접종완료자 포함 시 최대 10명) |
* 예방접종 완료자 =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얀센)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경영필수적인 활동- 사적모임인원 제외 |
* (물, 음료 외에 (마스크를 벗어야하는) 간식,음식섭취 금지) 음식물 제공 자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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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인원간 친목도모 등 위한 모임 사적모임 해당 금지에 해당 |
(물, 음료 외에(마스크를 벗어야하는) 간식,음식섭취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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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
49명까지 허용 |
-각 행사의 특성에 따라 기준인원 초과 시 |
다중이용시설 |
스포츠 영업시설,동호회 단체 주최(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 경기대회 등 사적모임으로 제한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아니므로 사적모임 제한 내에서만 이용 가능 |
*단 수업을 위한 체육시설의 경우 학사 기준 인원 적용 하며, 사적모임기준인원 제외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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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
수험생 간 1.5m 거리두기 좌석배치, 대기자 공간마련, |
* 해당 시험장 방역수칙 준수, (마스크를 벗어야하는) 간식,음식섭취 금지 |
등교인원 |
교육부 별도조치 |
*우리대학 학사 공지 준수 하에 대면수업 사전신청서 제출 하에 운영 (학사지원팀) |
직장근무 |
유연근무활성화 |
*우리대학 복무지침 준수 |
교통시설 |
전국교통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계속 지속 적용 |
*우리대학 셔틀버스 탑승 방역수칙 준수 의무, 음식섭취 금지 |
기타 |
그 외 회의 모임 행사 등 부서나 학과 실정에 맞게 방역수칙 철저히 준비 |
*세부사항 붙임 자료 참고 하에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 (마스크를 벗어야하는) 간식,음식물 제공금지 |
4.근거자료
-부산광역시 고시 제 2021-411호 코로나19확산예방 및 차단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고시 2021.10.17 부산광역시장
5.처분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 제3호 및 제49조제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 제81조제10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1항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1) 각 위반사실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1조 및 제83조에 따라 고발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추가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행정처분의 기준)제1항 별표 10에 따라 운영중단, 시설 폐쇄명령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집합금지 처분 및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