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1,059
권미애 2021-11-02 11:21:43
1.관련근거
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9056(2021.11.01)
나. 부산시 시민방역추진단-8536(2021.10.31)
다. 부산시 문화유산과-1443912(2021.11.01)
2.적용기간 : 2021.11.01(월)0시~ 별도 해제 시 까지
3.주요조치사항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
||
-방역수칙 게시, 안내 -방역관리자 지정, 운영 |
-출입명부관리 -일3회이상주기적 환기 |
-실내마스크착용의무 -일1회이상 소독 |
사적모임 |
-1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접종완료 여부 구분 없음) -(식당·카페) 12명까지 가능하나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이용가능 <적용예외: 붙임 참고> |
행사모임 |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접종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 PCR검사 음성자(48시간 이내) ? 만 18세 이하 ? 완치자 ?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의사 소견서 필요) ** 접종 완료자: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 |
|
시험 및 수업 |
시험의 경우, 수험생 간 1.5m 간격 좌석배치 등 방역수칙 준수하며 시행 가능, 수업의 경우 학사공지 참고 |
* 그 외 세부 방역 수칙 등 붙임자료 또는 부산시 홈페이지 방역지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