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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분납대상자

등록대상자에 한함(신청제한대상자: 휴학(예정)자, 재입학자, 수업연한초과자, 선감면 장학금 25%초과자 등)

 

분납시기와 횟수

분납신청 기간 중에 2회에서 4회 나누어 납부한다.

 

분납절차

학교 홈페이지 신라넷에서 온라인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며, 최초 실납부 금액을 2-4회차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 및 상세내용은 등록시기에 학사공지 게시글 참고)

 

관련규정

제 5조 (분납)
  • 등록 기간내에 등록금의 1/2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과 등록금 분납신청서를 함께 제출 할 경우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그 납부기일을 수업일수의 1/4선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장학금 및 학비감면을 받은 학생, 은행 융자를 받은 학생은 제외한다.
  • 신입학(편입학 포함)하는 학생이 등록금 분납신청을 한 때,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학학기에 한해서 납부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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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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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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