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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팀 2006-01-23 00:00:00
2006/1/18 교직원 단기국외여행규정 공포 국외여행시 학교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하시기 바라며, 특히 방학중의 학사일정(입시, 계절학기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학 1주일 전의 국외여행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06/1/18 교직원 단기국외여행규정 공포에 따라 양식 변경. 한글 2004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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