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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 사용금지안내

교내에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및 불법폰트 사용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용자 개인에게 있음을 유의 하시고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및 불법폰트는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벌규정

  •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벌규정)저작권 침해로 고소/고발될 경우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같이 처벌 받게 됩니다.
  • 형사처벌과 별도로 저작권사가 입은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됩니다.

 

점검 및 조치사항

  • 우리 대학에서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확인 (IT서비스-소프트웨어사용안내 참조)

  • 학과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구입한 소프트웨어는 정품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

  • 사용하는 PC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및 폰트 발견 시 즉시 삭제

  • 교내 입주업체는 대학용 소프트웨어 사용 대상이 아니므로 개별 구입하여 사용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유형

  • 일반 사용자 불법 복제 : 사용자가 개별 복사본에 대한 적절한 라이선스 없이 소프트웨어를 복제하는 행위
  • 사전 설치된 소프트웨어 : 컴퓨터 제조업체가 소프트웨어 하나를 두 대 이상의 컴퓨터에 불법으로 설치하는 행위
  • 인터넷 불법 복제 : 허가되지 않은 복사본을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게시자가 그러한 배포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비영리 개인 사용자에게만 무료로 제공 되는 소프트웨어를 기업, 관공서, 공공기관 등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설치전 반드시 사용약관을 확인할 것)
    예) V3 lite, Daum V3, 네이버백신, Realplyer 등
  • P2P 및 웹하드를 통한 상업용 디지털컨텐츠(TV드라마(미국드라마), 음악, 영화, 저작권이 있는 사진 및 동영상,) 무단 공유 행위
  • OEM버전의 S/W(번들)는 특정 하드웨어와 같이 제공되는 형태로 원PC가 아닌 다른 PC에 설치하여 사용할 때는 불법 사용으로 간주
  • 데모버전 및 트라이얼버전을 크랙하여 사용하는 행위
  • 테스트용으로 설치 사용할 경우(반드시 저작권사와 협의 후 사용)
  • 기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폰트(이미지) 이용관련 유의사항

  •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한글, MS-Ofiice 등)에 포함된 번들 서체 외 불법 폰트를 일절 설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각종 컨텐츠물(홈페이지, 동영상, 팜플렛, 포스터, e-Book, 인쇄물 등) 제작시에 저작권이 있는 폰트를 무단으로 설치 및 사용할 경우 저작권 및 사용권 침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사용PC(노트북)에 무단으로 설치된 폰트가 있을 경우 즉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학과홈페이지 관련 작업(특히 팝업게시)은 유지보수 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게시판에 부착할 인쇄물 제작시에는 교내 사용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고 해당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기본 폰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한글, MS-Office 등을 사용하여 작성된 파일을 웹 게시 목적으로 PDF파일로 변환 할 때 기본 폰트(굴림, 돋움, 신명조, 바탕, 궁서, 고딕 등)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폰트파일 사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폰트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PDF을 참조바랍니다.

 

교내 소프트웨어 사용 방법

  • 온라인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
    • 교직원 : 신라넷 → 행정 →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 학생 : 신라넷 → 학사행정 → 행정 →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 다운로드 대상 : 한글, MS-오피스, 비주얼 스튜디오, Adobe 제품군, Autodesk 제품군, Estsoft 제품군(알약, 알툴즈)
    • 매년 사용권을 갱신 하는 시점에 사용가능한 소프트웨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내에서만 사용가능한 라이선스이며, 지정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Q & A

    • 프리웨어 : 무료로 사용가능 하나 “비영리 개인에게 한함“ 등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설치 전 반드시 사용약관을 읽어 보셔야 합니다.
    • 쉐어웨어 : 저작권사가 일정기간동안 사용가능하도록 허락한 소프트웨어이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으며 이것은 일반 사용자에 한한 것이고 기업 업무용 PC에서 사용하는 등의 상업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번들 : 컴퓨터를 구매할 때 해당 PC에서만 사용가능한 소프트웨어로 다른 PC에서 사용할 경우 불법이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문의 : 전자정보팀 ☏999-5779(정동학)

  • 소프트웨어 구매 관련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보유 관련
  • 소프트웨어 견적 관련
  • 불법 소프트웨어 판단 여부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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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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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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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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