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기일 안에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은 수강신청과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완료된다.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기일 안에 입학금, 수업료로 구성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금은 입학금, 수업료로 구분한다.
등록금액 및 그 등록기간은 총장이 따로 정하되, 등록 기간은 당해학기 개시 10일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입학생(편입학생 및 재입학생 포함)의 입학당시의 등록기간은 예외로 한다.
등록대상자에 한함(신청제한대상자: 휴학(예정)자/재입학자/8학기 및 수업연한초과자)
분납신청 기간 중에 2회에서 4회 나누어 납부한다.
학교 홈페이지 신라넷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여 최초 실납부금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2회에서 4회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수업연한(4년-8학기)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징수방법) 제7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항 내지 제3항에 불구하고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