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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휴학생과 등록금과의 관계

  1. 1) 학기 개시 이전에 휴학이 허락되고 등록금을 납부한 자는 복학학기 수업료의 전액대체를 인정한다.
  2. 2) 당해학기 개시이후에 휴학한 휴학자는 기 납부한 등록금을 아래 각호에 의거 복학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 인정한다.
    1. 당해학기 개시일로부터 총 수업일수의 1/3경과전 휴학 : 복학학기 수업료의 전액대체 인정
    2. 총 수업일수의 1/3경과후 1/2경과전 휴학 : 복학학기 수업료의 1/2대체 인정
    3. 총 수업일수의 1/2경과후 휴학 : 복학학기 등록금 대체 불인정

 

관련규정

제 6조 (휴학생의 등록)
  1. 학기개시 이전에 휴학이 허락된 자는 당해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복학시에는 해당 학기분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학기 개시이후에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복학(미졸업으로 인한 1년이상 기간의 "재수"포함. 이하 "재수"라 한다)하는 학과(전공,학부,학과군 포함)의 계열이 휴학(재수) 전 재적하던 학과의 계열과 다르게 변경된 경우 복학(재수)하는 학과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군입대 휴학자가 복학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3. 해당학기 개시이전에 휴학한 일반휴학자가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한다.
  4. 당해학기 개시이후에 휴학한 휴학자는 기 납부한 등록금을 아래 각호에 의거 복학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 인정한다.
  5. 해당학기 등록을 마친 학생이 일반 휴학 중 그 학기내에 병역휴학으로 변경한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전액 대체 인정한다. 다만, 해당학기가 지난 이후에 병역휴학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제4항의 각 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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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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