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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공유기사용안내

교내 유/무선 IP공유기(무선AP, 유무선 공용AP)의 올바르지 못한 사용으로 심각한 네트워크 장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내에서 유/무선 IP공유기를 사용하고자 할때는 반드시 전자정보팀에 사용 신청을 하여 필수 환경설정값을 설정받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 및 학과사무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향후 미등록된 IP공유기가 발견될 경우 네트워크 강제 차단 및 회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시행근거

정보보안관리지침 제5장 제14조 3항(네트워크 보호)
- 신뢰할 수 없는 정보시스템 및 서버로의 접속을 보호하기 위해 네트워크 정책을 설정 하여 통제 할 수 있다.

 

대상

IP공유기능을 가진 유/무선 IP공유기(무선 AP)

 

신청방법

  1. 대학생활
  2. 서식모음 / 전산
  3. "유/무선 IP공유기 사용 신고서"를 작성
  4. 전자결재로 전자정보팀에 송부

학회실은 해당 학과사무실에서 등록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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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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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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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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