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증 사용안내
학생증은 본인이 ‘신라대학교’ 학생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항시 휴대하여야 하며 아래의 경우에는 필히 학생증을 제시해야 한다.
- 시험을 치를 때
- 장학금, 기차할인권을 신청할 때
- 특수우편물을 수령할 때
- 도서관 출입 및 도서 대출할 때
- 학생자치기구회장단 선거할 때
학생증 주요기능안내
도서관 이용
도서대출관리, 열람실 출입통제, 열람실의 좌석배정시스템을 학생증 다기능카드로 활용하여 도서관 시설을 학내 구성원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도서관 출입구 : 학생증을 출입구 카드단말기에 인식 후 출입가능
- 도서관 1층 열람실 : 학생증을 사용하여 좌석배정시스템에서 좌석을 배정받아야 이용가능
- 도서관 2층 열람실 : 학생증을 카드단말기에 인식시켜 신분확인 후 출입가능
마이비 전자화폐 기능(2015학년도 이전 발급자만 해당)
일정 금액을 학생증 다기능카드에 충전하여 현금대용으로 교내 자동판매기 이용이 가능하며,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시 교통카드로 결재가 가능합니다.
일반 교통카드처럼 교내 매점 및 시내 충전소에서 충전이 가능합니다.
전자방호(출입통제) 기능
전자방호시스템은 심야시간 교내 각 건물현관을 허가받은 출입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시설물철야사용신청을 통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물출입을 하려면 학생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학생증발급 및 재발급 방법
신규발급(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 사진 1매(3cmx4cm)를 학과사무실에 제출(사진 뒷면에 학과, 학번, 성명 기재)
- 학과별로 취합
- 단과대학 사무실
- 학생팀에서 일괄발급
재발급
- 사진 1매(3cmx4cm), 수수료, 신분증을 지참하여 학생팀에 접수
- 발급
관련규정(학생생활준칙)
제3조(학생증교부)
등록절차를 마친 신·편입생 및 복학생은 즉시 학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4조(학생증의 휴대 및 제시)
학생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항시 학생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교직원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학생증 대여 및 변조의 금지)
학생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변조할 수 없다.
제6조(학생증의 반납)
휴학·퇴학·제적·중도수료·졸업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시는 즉시 학생증을 학생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학생증의 재교부)
- ① 학생증이 분실되었거나 파손되었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 신청을 할 때에는 소정의 발급료를 납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