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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전과란?

소속학과가 적성 등에 맞지 않을 경우 다른 모집 단위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전과허가범위

  • 전체학과의 전과개방이 원칙이나 시설,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한할 수 있다.
  • 사범대학,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치위생학과는 결원의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전과자격

승인학기 기준 2학년 이상인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시기

각 승인학기 개시 전 실시(12월, 6월), 학사공지 참고

 

신청방법

  • 홈페이지
  • 신라넷(로그인 후)
  • 학적
  • 전과신청
  • 온라인 전과신청

 

 

기타사항

  • 전과대상자 결정방법 : 학과(부)별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결정함
  • 전과가 허가된 이후에는 전과 학과를 변경 또는 포기할 수 없음
  • 전과가 허가된 자는 전과 허가학기에 장학금 수혜 제한을 받을 수 있음(성적장학 등)
  • 휴학생은 전과 승인시 반드시 복학하여야 함
  • 전과 허가년도에는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전과전에 취득한 학점이 전과한 학과의 전공과목과 그 성격이 동일, 유사하다고 판단될때는 해당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전공으로 인정할 수도 있음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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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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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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