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가사, 군입대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3/4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학생의 경우에는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휴학기간은 6개월(1개 학기)을 기본으로 통산 5년으로 한다. 다만, 2개 학기를 초과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2회에 한하여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창업하여 휴학하거나 연장할 경우의 휴학기간은 휴학 시점부터 1년 단위로 최대 3년까지 할 수 있다.
군입대 휴학은 제2항의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졸업을 유예한 학생은 휴학을 할 수 없다. (본항신설 2018.9.28.)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과(부)장, 학장의 확인을 거쳐 교육지원처에 제출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입생, 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다만, 질병, 병역복무,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 (본항개정 2018.9.28)
입대휴학자의 휴학기간은 입대일로부터 시작하여 전역 후 1년 이내로 한다.
재학 또는 휴학 중에 입대하는 자는 입영일 7일 이전에 휴학원서에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입대휴학 후 입영의 취소로 귀향조치되었을 경우에는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휴학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해당 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기간 이후에 전역한 자는 해당 학기 수업일수 1/4선 이전까지 복학할 수 있다.
휴학기간 중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해당 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복학을 하여야 한다.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복학원서에 학과(부)장의 확인을 거쳐 교육지원처에 제출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역한 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원서에 전역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학기별 수업일수의 1/4선 이내에 입영휴학한 자는 전역 후 휴학한 학기에 복학하여야 한다.
재적생이 사정에 의하여 학업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학과(전공)장 및 학장의 동의와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자퇴원에 본인과 보호자의 도장을 날인하고 도서반납확인, 진로지도교수, 소속학과(전공)장, 학장의 확인을 받은 후 학적관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학교홈페이지 서식모음(대학생활)에서 자퇴원 출력 -> 도서반납확인, 진로지도교수, 소속학과(전공)장, 학장의 확인 -> 학적관리팀 제출(등록금 반환이 있을 시, 통장사본도 함께 제출)
학업을 자•타의에 의해 중단한 학생
제적(자퇴, 미등록, 미복학 등)으로 학교를 떠난 학생에게 다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한다.
매학기 말(홈페이지 공지)
각 학과별 적정 인원(사범대 및 의료계열학과의 재입학은 사전 문의)
재입학생의 학번 및 학년은 종전 그대로 유지하며 재입학 이전에 취득한 학점은 전부 졸업학점으로 인정한다.
소속학과가 적성 등에 맞지 않을 경우 다른 모집 단위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승인학기 기준 2학년 이상인 재학생 및 휴학생
각 승인학기 개시 전 실시(12월, 6월), 학사공지 참고
신라넷에 접속하여 학적 → 온라인전과신청 페이지에서 전과를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