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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열 2017-08-14 14:18:00
입 찰 공 고
가. 임대료 : 입찰시 임대료는 부가가치세(V.A.T) 별도
나. 방학중에서 2월, 7월, 8월은 임대료 면제
(단위:원)
가. 현장설명에 참석하지 않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현장설명 구비서류 : 현장설명회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신분증 지참
가. 동종의 영업을 하거나 영업경험이 있는 자(최근 10년내 2년이상의 영업실적)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자격구비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및 개인
9.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100이상의 서울보증보험 보증서 또는 현금을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에 귀속
가. 입찰참가등록신청서(첨부 파일) 및 입찰참가자 신분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입찰보증금 또는 서울보증보험증권(입찰용)
사.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시) 각 1부.
아. 실적증명서 또는 실적관련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1부.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입찰참가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및 입찰유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위반 및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5/100 미만인 경우
다. 최저 연임대료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라. 낙찰자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 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가. 임대관련 운영권을 타인에게 대여, 양도, 명의변경, 임대, 담보설정 등의 일체의 처분 행위 불가
나. 권리금 또는 시설투자비 등의 명목으로 일체의 보상금 요구 불가함
다. 입찰관련 필요한 제반 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본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처리됨
마. 문의처
- 임대관련 : 학생지원팀 백경자(051-999-5421)
- 입찰관련 : 경리팀 박동열(051-999-5419)
재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