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3,114
채혜원 2021-09-06 11:50:27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안내
ㅇ 기한: 2021. 9. 24. (금) 18:00 까지 (온·오프라인 동일)
ㅇ 필요성: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최신화 신청: 지원구간 산정 결과에 대해 이의 또는 최신화 사유가 있는 경우, 재단 홈페이지(모바일 앱 포함)를 통해 최신화 신청
ㅇ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의 부·모 모두
- 기혼: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이 기초·차상위계층 자격인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ㅇ 방법(상세 절차는 붙임2 참고)
- 온라인: 홈페이지1」 또는 모바일 앱2」 접속 → 가구원(부, 모 또는 배우자)의 전자서명 동의
1」홈페이지 주소: http://www.kosaf.go.kr
2」모바일 앱 주소: https://mo.kosaf.go.kr/apps
- 오프라인: 입원,고령,농어촌거주,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 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
※ 사용가능한 전자서명수단 확대에 따라 현재 온라인 동의시 아래 전자서명수단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