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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철 2021-09-13 14:35:08
학점은행제 "한국어교원 2급" 자격과정 수강생 모집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적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수여하는 국가공인 자격 ▪ 16과목 이수 시 학사학위(외국어로서의한국어학) 및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동시 취득 ▪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교육하는 자 |
가. 수강료 감면 : 교직원 본인 50%, 교직원 가족 동시 등록 시 가족 20%, 본교 졸업생 30%
나. 직장인을 위한 평일야간, 주말반 운영
다. 행정 업무 대행, 실습처 연계,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 스킬 학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