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9,248
신용욱 2021-11-26 16:28:24
전 건물 소독작업(살균)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의무)에 의거 우리대학교 전 건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소독작업(살균)을 실시하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바랍니다.
내 출입이 가능합니다. 끝.
2021. 11. 26.
사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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