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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영 2022-01-19 10:22: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
강습교육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강습교육 : 소방(1급·2급·3급) 및 위험물안전관리자
나. 협조사항: 교내 게시판 등 관련내용 홍보
다. 기타사항 : 특별강습 요청(담당자:안동환 주임 051-553-8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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