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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애 2022-01-26 13:06:42
1.관련
가. 교육부 학생 건강 정책과 -679(2022.1.25)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확진자 접촉과 관리 개정사항안내
나. 교육부 학생 건강정책과 -710 (2022.1.27)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3-2판)개정안내
2.우리대학 코로나19 관련 집단감염발생 예방 위한 권고 사항
<유증상자 우리대학 출입 전 >
가. 가정에서 : 최초 증상 발현 시 자가 신속 항원검사 (약국판매) 실시 후 음성 확인되고 교내 출입 권고
*보건소또는 선별진료소 방문 신속항원검사 비용 무료
->종이증명서 바로 발급 ( 방역패스 : 검사받은시점에서 24시간이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나. 3일이상 증상 지속 시 의사소견서 발부 받아 선별진료소 방문 코로나검사 (PCR 검사 ) 후 음성확인 받고 교내출입권고
* PCR 검사 ( 방역패스 : 검사결과통보 받은시점 부터 48시간이 되는날의 자정까지 유효)
3.문의: 내선번호 5326
<우리대학 방역패스 적용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