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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훈 2022-01-27 15:04:12
학칙 개정(안) 공고
학칙 제86조 제1항에 따라 학칙 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미래융합학과 신설에 따른 학위명 추가
나. 교육혁신센터 폐지에 따른 해당 부속기관명 삭제
가. 제5조(부속기관): 교육혁신센터 폐지에 따른 해당 부속기관명 삭제
나. (별표 Ⅱ) 학과(전공)별 수여학위명: 미래융합학과 신설에 따른 학위명 추가
다. 부칙 신설
-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별표 Ⅱ)의 변경 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학칙 개정(안) 전문 1부.
2.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신 라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