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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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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확진자및동거인 안내문

조회 1,559

권미애 2022-02-15 16:46:54

 

1.관련: 학생지원팀 530(2022.2.14)
2 .PCR 검사 양성 (확진자 경우)
  (증상발현 일로 부터 2일전~ , 무증상자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2일전 ~  학교동선 또는 대학구성원 접촉 없었던 경우 라면 통보  안해도 됨)
*****  확진자기기입식 조사서 (입력 링크) 회사접촉자에 기록

  가. 마스크 벗고 접촉한 경우 (차마시거나 식사 등 포함) 
  나. 실내공간 사무실 등 동반 사용자
  다. (잠깐잠깐 마시고고 간식섭취하고 등 포함) 1.5m 거리두기 안되거나 칸막이 미설치 된 곳 사무실함께 사용자 입력요망

<확진자 격리해제  무증상자 (감기,비염 등 유사 증상자: 유증상자 임)>  
+ (3일간) 밀집도 높은 근무 환경(사무실, 회의 등 )이거나, 마스크 벗는 학부 학과 실습의 경우(수업 등), 교내다중이용시설이용금지 , 혼자식사
<확진자 격리해제  유증상자 (감기포함) >   기숙사다인실 입소 금지 권고 , 교내식당 방문 금지 권고
+ (3일간 휴식 후)의료기관방문 하에 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 첨부 하에 출입여부 결정 (각학과와 부서장 확인하에)

 

 재택치료(일반관리군) 안내문

 

ㅇ 발열 등 증상 발생 시 : 의료진에게 전화 상담·처방 받을 수 있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지역 내 가까운 의료기관을 확인 가능하며 네이버, 다음 지도에서도 확인 가능

※부산 시청 홈페이지에서도 비대면 진료의료기관 확인가능 https://www.busan.go.kr/covid19/Contents04.do

 

ㅇ 약 처방: 전화상담·처방 후 조제된 약을 받을 수 있음 (가족 혹은 지인이 약을 받아오시면 됩니다.)

※ 코로나19 관련 전화상담·처방은 1일 1회 가능(소아확진자의 경우는 1일 2회), 본인부담금은 미발생

 

ㅇ 야간 의료상담 또는 진료 -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활용 가능

   -> 시청홈페이지에서 번호확인 https://www.busan.go.kr/covid19/Contents03.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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