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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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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팀]학칙 개정(안) 공고

조회 3,575

신기훈 2022-03-11 15:39:07

    학칙 개정(안) 공고

 

학칙 제86조 제1항에 따라 학칙 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1. 개정사유: 2023, 2024학년도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 개편 관련 규정 개정 
  2. 2. 주요내용

  가. 제3조(대학): 단과대학 신설 및 미래융합학과 디자인대학 소속 변경 반영

  나. 별표 1 대학·학과(부) 및 입학정원의 대학편제 개편 내역 반영

  다. 부칙 신설

    -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제3조의 변경 학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학칙 개정(안) 전문 1부.

 

 

  1.                                                                2022. 3. 11.

 

                           신 라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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