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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훈 2022-03-11 15:39:07
학칙 개정(안) 공고
학칙 제86조 제1항에 따라 학칙 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제3조(대학): 단과대학 신설 및 미래융합학과 디자인대학 소속 변경 반영
나. 별표 1 대학·학과(부) 및 입학정원의 대학편제 개편 내역 반영
다. 부칙 신설
-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제3조의 변경 학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학칙 개정(안) 전문 1부.
신 라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