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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애 2022-03-14 16:54:58
안녕하십니까? 중대본은 3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에 대하여 접종력과 관계없이 모두 수동감시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기관인 우리 대학은 신학기인 점을 고려, 본 지침을 3월 14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3월 14일부터 동거인의 확진이 발생한 학생 및 교직원의 경우 수동 감시 기간 포함 등교 기준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동거인 코로나19 확진 통보받은 후 해당 학생에 대한 조차>
-22.3.14.기준-
가족(동거인) 확진 시 해당 조치
유증상
무증상
수동감시, 등교가능
등교중지 후 PCR 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하에 진료 후 항원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자가 항원키트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등교중지 기간 | 등교기준 | ||
---|---|---|---|
신속항원 : 양성 |
|
양성 | 등교중지 |
음성 | 등교가능 | ||
신속항원 : 음성 | 등교가능 | (유증상자)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급적 증상소실될 때까지 등교 중지 권고 |
2022.3.14.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장
교육부
오미크론 특성에 맞는 대학 내 자율방역체계를 구축합니다
잠깐!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은?
*****확진자관련서류 변경
격리해제확인서 서류발급 중지 (2022.3.2) -> 격리통지서 (확진자성명, 격리기간,격리장소,통지기관 등 필수기재 된 증빙자료) 변경 (주소지 시,군,구 또는 보건소 문의 확인후 발급요청) ** 최초 확진자 격리통보 문자 전송 된 보건소 담당자 전화번호로 요청권고!!
*격리통지는 입원 격리통지서에 의하나 , 신속한 통지를 위해 <행정 절차법>제 22조 예외규정에 근거해 문자, SNS 등의 방법으로 통지
사진,PDF 형태의 법정통지서는 첨부 생략 가능
단,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문서형태의 법정격리통지서 발급
행정절차법(제24조) 신속한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중략) 경우에는 말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근거자료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2129(2022.3.11) 붙임3: 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시행기준
1.관련 : 대학학사제도과-2241 (2022.2.28.) 학생지원팀-912(2022.3.15)
수업관련 : 학사공지기준 , 복무관련: 총무팀 공지기준 우선확인 요함
<코로나19 관련 문의 및 방법>
* 재택근무 관련
가. 방법 :부서장보고->업무->휴가신청원->재택근무->증빙서류 붙임 첨부
나. 문의 :총무팀(내선 5220) 학사팀 (내선 5377)
* 공인출석 관련
가. 홈페이지-> 신라광장->공지사항->학사공지 (공인출석 안내 참고)
나. 학과에 보고-> 신라넷 -> 수업-> 공인출석 ->증빙서류 함께 제출
다. 문의: 학생지원팀(내선 5603)
다. 코로나관련 방역(소독) 관련 구매 가능여부 문의 (혁신지원팀문의 5521)
* 확진자 발생 공간 필 증 연무소독 관련
가. 마스크 벗지 않은 사용공간의 경우 자체 소독 원칙
나. 소독방법 : 학교 홈페이지->신라광장->공지사항->코로나19 공지 확인
나. 문의: 시설운영팀 (내선 5094)
* 수업 관련
가. 학과사무실 또는 담당교수 우선 문의
나. 홈페이지-> 신라광장->공지사항->학사공지
다. 문의: 학사지원팀 (내선 5367)
* 코로나관련 확진자 발생 자체 조사 및 대응 방법 등 관련
가. 포털게시판 [의료지원실] 공지 확인
나. 교내 확진자 동 선 밀접 접촉 역학적 연관성 있는 경우 항원검사실시 다. 문의: 감염예방실 (내선 7634)
-자가항원키트(학과 또는 부서 방역관리자 지정하여 학생지원팀 공문 전송 하에 사본가지고, 의료지원실 인문관102호) 수령 : 역학적연관성 관련 서류 제출 요함.
*기숙사 관련 :생활관 행정실 (내선 6400)
*외국인 유학생 관련 : 국제교류팀 (내선 5512) 한국어교육원 (내선:5756)
2.코로나19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대학 내 감염확산정도에 따라 보다 강화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 합니다.
3.교내 코로나19 발생 상황 및 방역당국 거리두기 지침의 변화에 따라 개정 될 수 있으며, 소급적용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증상
: 인후통, 발열, 두통, 기침 등 이며, 대부분 경증, 무증상이 40~50%,
증상지속기간 평균5.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