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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애 2022-04-18 09:40:57
- 새로운 일상을 위한 -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고시
오미크론에 따른 유행의 정점을 지나 확연한 감소세로 돌아선 유행상황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의료대응체계 등 방역상황 전반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방역완화 조치가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15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124호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4.18.(월) 05시까지 유효
2) 일부 다중이용시설 등에 적용되는 ‘실내 취식금지‘ 조치는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3)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사라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자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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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 영화관·돔구장 취식금지 해제 |
5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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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 확진자 격리 7일 해제 |
6월 1일 |
해외입국자 코로나19 검사 PCR 입국전 1회, 입국후 2회 → PCR 입국전 1회, 입국 후 1회 |
4월 18일부터 달라지는 개인방역 6대 수칙 권고사항
생활방역 세부수칙(질병청 지침)
안전하고 건강한 새로운 일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4.18.)에 따라
일상 속 방역수칙 실천에 동참해주세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3밀·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
✔ 30초 비누로 손 씻기(기침은 옷 소매에)
✔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
✔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하기
✔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