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자료
- 가.교육부 대학자율방역체계 구축 (2022.3.4.) 대학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5판 수정본)
- 나.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2129(2022.3.11) 붙임: 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시행기준
- 다.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3156(2022.4.1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지자체용)제12판 일부수정안내
- 라.부산광역시 고시 제 2022-145호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고시 (2022.4.15.)
코로나19 학교 선제검사 및 자체조사 진단검사 변경 내용 안내
방영당궁의 지침 일부변경에 따라 학교에서의 코로나19 학교 선제검사 및 자체조사 진단검사를 안내드리니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역 당국의 방역 지침 변경에 대한 표로 적용시기, 선제검사, 확진자 발생 시 자체조사/진단검사, 방역당국 변경사항 적용에 대한 정보제공
적용시기 |
4.18~4.30 |
선제검사 |
주1회(기존 주2회에서 1회로 변경됨) |
- 선제 및 자체조사 진단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PCR 검사 실시
- 각 검사 결과 '음성' 확인시까지는 등교중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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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발생 시 자체조사/진단검사 |
진단검사 : 2회(선제검사 1회 포함)
대상 : 호가진자의 같은 강의실(동일공간) 사용한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 ※고위험 기저질환자 : 2회검사 실시-5일내 PCR 검사 1회, 신속항원검사 1회
- ※유증상자:2회검사 실시-5일 이내 신속항원검사 2회
진단검사 2회 실시방법(예)
- (1차 검사) 접촉자로 분류 시 24시간 이내 검사(고위험 기저질환자는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료기관) / 유증상자는 신속항원검사)
- (2차 검사) 1차 검사 후 2~3일 후 검사(신속항원검사)
※2차 검사 시기는 5일 내 탄력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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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변경사항 적용 |
-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 중간(4.11.~)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 인정 조치(~5.13까지 연장)
건강상태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증상이 호전될때까지 등교를 중지하여 주시고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검사받기 등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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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4.18.
코로나19 대학일상회복지원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