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련 : (교육부)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1699(2022.6.7)
2.주요 개정 사항
검역대응 지침 13-1판 개정 안내에 대한 표로 구분, 주요 수정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 주요 수정사항 |
공통 |
개정 |
입국후 3일 이내 PCR검사 위한 증빙서류 변경 안내(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 (기존)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소지 후 관할보건소 방문
- (변경) 입국자 안내문, 항공권 등 소지 후 관할보건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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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해외입국자 대상 의무격리 전면 해제(수동감시 실시)
- (기존)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 미접종자는 자가 또는 시설격리
- (변경) 예방접종 여부 관계없이 격리 미실시(확진자만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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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해외입국자 대상 의무격리 전면 해제에 따른 관련 절차 삭제
-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및 확인절차 삭제
- 격리면제서 소지자 입국절차 및 관리방법 삭제
- 격리면제서 소지자 및 시설격리자 등 대상 자가진단앱 설치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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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검사 미결정자 조치사항 변경(국내지침과 동일)
- (기존) 미결정 3회시 자가 또는 시설격리
- (변경) 미결정 2회시 역학조사관 또는 검사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격리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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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
개정 |
미접종 단기체류외국인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 장소 변경
- (기존)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 후 7일간 격리
- (변경)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숙소 인근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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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
개정 |
항만 입국 단기체류외국인 검사장소 변경
- (기존) 검역소에서 하선 전 PCR 검사
- (변경) 숙소 인근 의료기관에서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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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확진자 발생 선박 내 접촉자(동승선원) 관리방법 변경
- (기존) 확진자의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
- (변경) 확진자의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간 수동감시 실시
*하선 전 PCR검사는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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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확진자발생 선박에 대한 작업 가능 여부 변경
- (기존) 격리기간 중 비대면 등 기계하역 가능한 경우 작업 가능
- (변경)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하 작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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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서식 |
삭제 |
해외입국자 대상 의무격리 전면 해제에 따른 관련 서식, 부록 삭제
- (서식) 예방접종증명서, 격리면제서, 감염병 발생 신고서
- (부록) 예방접종완료자 수동감시 안내문, 시설격리 대상 단기체류외국인의 자가격리 전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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