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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훈 2022-06-10 13:25:34
학칙 개정(안) 공고
학칙 제86조 제1항에 따라 학칙 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제3조(대학): 국제대학 및 미래융합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나. 제45조(졸업 및 학위):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인증프로그램 이수 관련 내용 추가
다. 발표 II 학과(전공)별 수여학위명: 대학편제 개편에 따라 학과명 및 수여학위명 개정
라. 별표 IV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인증 수여학위명 추가
마. 부칙 신설
-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별표 II)의 변경 학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학칙 개정(안) 전문 1부.
신 라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