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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애 2022-06-29 14:29:22
1.관련 : 코로나19 대응 학교 상황총괄과-1797(2022.6.23)
2022.6.27.
구분 |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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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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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 및 발급시점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
전문가용 항원검사는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 검사 *(예시) 22.5.23. 10:00시 출발 시 5.21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음성확인서(또는 5.22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전문가용 항원검사 음성확인서) |
3. 필수기재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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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결과 | 검사결과가 '음성'일 것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
5. 발급언어 |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입국전 관할 재외공간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에서 해당국가별 입국절차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6.2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7215(22.6.22.) 반영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에 기반한 검사를 통한 확진 원칙(국내 RAT는 인정)이나 해외 전문가 RAT를 통한 확진도 인정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라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 불가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은 음석확인서 미소지시 항공기 탑승 등 가능
단기체류외국인은 입국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