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대체학점 신청해요!
창업대체학점제 시행 안내
개요
일정기간 동안 창업준비활동 및 창업활동을 통해 학습목표를 달성한 경우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교육과정
창업대체학점제 시행 안내 개요에 대한 표로 교과목명, 신청학기, 학점, 인정대상, 시간, 성적평가에 대한 정보제공
교과목명 | 신청학기 | 학점 | 인정대상 | 시간 | 성적평가 |
창업실습1 |
1학기 |
3학점 |
창업동아리 활동 |
15주 80시간 이상 |
P/NP(전공선택) |
창업실습2 |
2학기 |
3학점 |
15주 80시간 이상 |
창업현장실습1 |
1학기 |
15학점 |
창업 후 창업활동 |
15주 600시간 이상 |
창업현장실습2 |
2학기 |
15학점 |
15주 600시간 이상 |
자격요건
자격요건에 대한 표로 교과목명, 자격요건에 대한 정보제공
교과목명 | 자격요건 |
창업실습 |
- 1. 창업교육센터에서 인정하는 창업교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하였거나, 신청 당해학기에 창업교과목을 1개 과목 이상 신청 예정인 자
- 2. 창업동아리에서 활동 중이거나 또는 창업동아리 가입 예정인 자
- 3. 1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신청 당해학기에 등록을 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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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현장실습 |
- 1. 센터에서 인정하는 창업교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하였거나, 신청 당해학기에 창업교과목을 1개 과목 이상 신청 예정인 자
- 2. 창업현장실습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 혹은 법인등기상 대표(공동대표 포함)로 등록되어있는 자
- 3. 3학년 이상 재학생이고, 신청 당해학기에 등록을 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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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창업실습 : 1개 학기 이상 이수자 및 신청 당해학기에 등록을 필한 자
- 창업현장실습 : 3학년 이상 재학생, 신청 당해학기에 등록을 필한 자
신청서류 제출
- 1. 제출기한 : 2022.08.01.(월)~08.26.(금) 17:00까지
- 2. 제출처 : 창업교육센터(화랑관 4층 406호)
- 3. 제출서류
- 창업실습 : 제1호, 2호 서식 및 성적증명서 또는 당해 학기 수강신청 목록(창업교과목 이수 증명용)
- 창업현장실습 : 제1호, 3호서식 및 성적증명서 또는 당해 학기 수강신청 목록(창업교과목 이수 증명용)
창업활동하고 학점도 인정 받아요!
[문의] 창업교육센터 051-999-6349 / 신라대학교창업교육센터 카카오톡 채널 1:1 채팅 신라대학교 창업교육센터 QR코드
1. 창업교육센터에서 인정하는 창업교과목은 과목명에 기업가정신, 창업가정신, 창업, 사업, 지식재산권, 벤처, 기술사업화, 특허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이며, 그 외 창업교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센터로 문의
2. 사업자등록 혹은 법인등기 서류 준비가 늦어지는 경우 창업교육센터와 협의 가능
3. 수강신청
- 가. 수강신청은 수강생이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창업교육센터에서 승인을 거친 학생에 한하여 일괄적으로 교육지원처를 통해 처리함
- 나. 창업교육센터의 승인을 얻지 못한 학생은 개강 후 최종 수강정정 기간(9.1~9.7)에 다른 과목의 수강을 신청하여야 함
- 다. 창업현장실습(15학점) 교과목을 신청한 학생은 진로지도, 교양・자유선택 사이버수업 등을 신청가능 학점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음
4. 참고사항
- 가. 창업대체학점제를 통해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 대학 전임교원(산학협력중점교원 포함)을 지도교수로 등록하여 학기당 4회(월 1회) 이상 지도를 받아야 함(지도교수 선정에 애로가 있을 경우 창업교육센터로 문의)
- 나. 실습생은 실습종료 2주 이내에 창업교과 주별 수행보고서, 창업교과 월별 수행보고서, 창업교과 최종결과보고서 및 실습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시제품, 대내외 입상실적 등을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다. 학점인정 여부는 실습생이 제출한 서류 및 지도교수 평가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생성공 취・창업추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함
- 라. 입학하고 2022-1학기까지 창업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은 받은 학생 중 창업동아리(스터디)활동을 한 학생들은 추가적으로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