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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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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교육센터] 2022-2학기 창업대체학점제 신청 안내

조회 7,907

윤아림 2022-07-21 15:24:11

창업대체학점제 시행 안내에 대한 설명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창업대체학점 신청해요!

창업대체학점제 시행 안내

개요

일정기간 동안 창업준비활동 및 창업활동을 통해 학습목표를 달성한 경우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교육과정

창업대체학점제 시행 안내 개요에 대한 표로 교과목명, 신청학기, 학점, 인정대상, 시간, 성적평가에 대한 정보제공
교과목명신청학기학점인정대상시간성적평가
창업실습1 1학기 3학점 창업동아리 활동 15주 80시간 이상 P/NP(전공선택)
창업실습2 2학기 3학점 15주 80시간 이상
창업현장실습1 1학기 15학점 창업 후 창업활동 15주 600시간 이상
창업현장실습2 2학기 15학점 15주 600시간 이상
자격요건
자격요건에 대한 표로 교과목명, 자격요건에 대한 정보제공
교과목명자격요건
창업실습
  • 1. 창업교육센터에서 인정하는 창업교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하였거나, 신청 당해학기에 창업교과목을 1개 과목 이상 신청 예정인 자
  • 2. 창업동아리에서 활동 중이거나 또는 창업동아리 가입 예정인 자
  • 3. 1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신청 당해학기에 등록을 필한 자
창업현장실습
  • 1. 센터에서 인정하는 창업교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하였거나, 신청 당해학기에 창업교과목을 1개 과목 이상 신청 예정인 자
  • 2. 창업현장실습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 혹은 법인등기상 대표(공동대표 포함)로 등록되어있는 자
  • 3. 3학년 이상 재학생이고, 신청 당해학기에 등록을 필한 자
대상자
  • 창업실습 : 1개 학기 이상 이수자 및 신청 당해학기에 등록을 필한 자
  • 창업현장실습 : 3학년 이상 재학생, 신청 당해학기에 등록을 필한 자
신청서류 제출
  • 1. 제출기한 : 2022.08.01.(월)~08.26.(금) 17:00까지
  • 2. 제출처 : 창업교육센터(화랑관 4층 406호)
  • 3. 제출서류
    • 창업실습 : 제1호, 2호 서식 및 성적증명서 또는 당해 학기 수강신청 목록(창업교과목 이수 증명용)
    • 창업현장실습 : 제1호, 3호서식 및 성적증명서 또는 당해 학기 수강신청 목록(창업교과목 이수 증명용)

창업활동하고 학점도 인정 받아요!

[문의] 창업교육센터 051-999-6349 / 신라대학교창업교육센터 카카오톡 채널 1:1 채팅 신라대학교 창업교육센터 QR코드

 

1. 창업교육센터에서 인정하는 창업교과목은 과목명에 기업가정신, 창업가정신, 창업, 사업, 지식재산권, 벤처, 기술사업화, 특허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이며, 그 외 창업교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센터로 문의

 

2. 사업자등록 혹은 법인등기 서류 준비가 늦어지는 경우 창업교육센터와 협의 가능

 

3. 수강신청

  • 가. 수강신청은 수강생이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창업교육센터에서 승인을 거친 학생에 한하여 일괄적으로 교육지원처를 통해 처리함
  • 나. 창업교육센터의 승인을 얻지 못한 학생은 개강 후 최종 수강정정 기간(9.1~9.7)에 다른 과목의 수강을 신청하여야 함
  • 다. 창업현장실습(15학점) 교과목을 신청한 학생은 진로지도, 교양・자유선택 사이버수업 등을 신청가능 학점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음
 

4. 참고사항

  • 가. 창업대체학점제를 통해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 대학 전임교원(산학협력중점교원 포함)을 지도교수로 등록하여 학기당 4회(월 1회) 이상 지도를 받아야 함(지도교수 선정에 애로가 있을 경우 창업교육센터로 문의)
  • 나. 실습생은 실습종료 2주 이내에 창업교과 주별 수행보고서, 창업교과 월별 수행보고서, 창업교과 최종결과보고서 및 실습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시제품, 대내외 입상실적 등을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다. 학점인정 여부는 실습생이 제출한 서류 및 지도교수 평가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생성공 취・창업추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함
  • 라. 입학하고 2022-1학기까지 창업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은 받은 학생 중 창업동아리(스터디)활동을 한 학생들은 추가적으로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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