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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훈 2022-07-21 00:00:00
학칙 개정(안) 공고
학칙 제86조 제1항에 따라 학칙 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국제대학 소속학과의 졸업학점 관련 내용 추가
나.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인증 수여학위에 대한 적용 시기 추가
가. 제43조(졸업학점) 제1항: 국제대학 소속학과의 졸업학점 관련 내용 추가
나. 부칙 신설
-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별표 Ⅳ)의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인증 수여학위명은 202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붙임 1.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학칙 개정(안) 전문 1부.
신 라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