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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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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 개정(안) 공고

 

학칙 제86조 제1항에 따라 학칙 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1. 개정사유
  2.   가. 국제대학 소속학과의 졸업학점 관련 내용 추가

      나.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인증 수여학위에 대한 적용 시기 추가

  3. 2. 주요내용

  가. 제43조(졸업학점) 제1항: 국제대학 소속학과의 졸업학점 관련 내용 추가

  나. 부칙 신설

    -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별표 Ⅳ)의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인증 수여학위명은 202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붙임 1.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학칙 개정(안) 전문 1부.

 

 

  1.                                                                2022. 7. 21.

 

                           신 라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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