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2,580
채혜원 2022-09-08 14:45:45
**신청자격:
고속도로 사고(교통사고 및 건설 유지관리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1~3급, 장애인복지법)으로 판정된 자 또는 그의 자녀
고속도로는 도로법에 의거하여 고속국도로 지정 고시된 도로를 의미함(민자고속도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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