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4,325
채혜원 2022-09-26 12:54:49
□ 근로기관-근로장학생 간 상호평가 횟수 1회에서 2회로 증가
○ 당해학기 40시간 이상 근로 시 필수로 1차 평가 필요(~9/30 까지)
○ 당해학기 160시간 이상 근로 시 필수로 2차 평가 필요
※ 근로시간이 40시간, 160시간 이상이 될 경우 출근부 입력이 불가하오니 사전에 평가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경로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 로그인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근로기관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