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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종 2022-10-17 10:16:13
1. 관련 : 취·창업지원팀-1894호(2022. 10. 17)
가. 실습기관 준수사항 (교육부 규정 개정 - 필수사항)
1) 전공적합성과 자격 요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 선발
2) 실습학생에 대한 교육시간(전체 실습시간의 10%∼25%) 배정
3)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을 위한 산재보험 가입 필수
※ [붙임 1] 현장실습교육과정 신청양식(2/3)에 산재보험가입 체크 필수
4) 실습기관은 실습생에게 최저임금액(시급 9,620원, 최저시급의 75%-월 기준 1,510,000원) 이상의 금액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함.
※교육부 고시 제2021-19호
나. 현장실습 주요 내용
다. 기타사항
1) 현장실습 중 장기현장실습은 IPP일학습병행제사업단에서, 해외현장실습은 글로벌비즈니스지원센터에서 진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학과에서는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붙 임 1. 현장실습교육과정 신청양식(3종)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