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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혜원 2023-01-03 11:32:16
○조정 사유: 22-2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추가 교부금 세입으로 인한 조정
[공통]
- 근로 기간 : 22.09.01. ~ 23.02.14. (+ 4일)
- 일 최대 : 8시간
- 주 최대 : 40시간
[기타]
※ 한국장학재단 일정 및 현재 예산 상황에 따른 조정
※ 각 근로학생들은 근로지에도 위 내용을 전달 부탁드리며, 근로 시수는 최대한 많이 채울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23년 2월 14일까지 부정근로 및 기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출근부는 본인이 직접 당일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적 변동(휴학, 자퇴, 졸업 등) 시 근로활동이 불가합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