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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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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 개정(안) 공고

 

 

학칙 제86조 제1항에 따라 학칙 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1. 개정사유
  2.   가. 대학편제 개편에 따른 관련 내용 개정 

      나. 교내 부설연구기관 정비를 위한 설치근거 변경 필요

      다. 산학협력단 설치 근거 및 조직·운영에 관한 내용 명시

  1. 2. 주요내용

  가. 제6조(부설연구기관) 제2항: 대학원 부설 연구기관 설치근거를 폐지하고, 학과(부) 부설 연구기관

      설치근거 신설

  나. 제81조(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설치 근거 및 조직·운영에 관한 내용 명시

  다. 별표 1 대학·학과(부) 및 입학정원의 대학편제 개편 내역 반영

  라. 부칙 신설

  •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2023학년도 편제 개편에 따른 (별표 Ⅰ)의 개정과 관련한 재학생의 소속, 명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붙임  1.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학칙 개정(안) 전문 1부.

 

 

  1.                                             2023. 3. 
  2.  

 

                  신  라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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