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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훈 2023-03-17 11:16:54
학칙 개정(안) 공고
학칙 제86조 제1항에 따라 학칙 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학편제 개편에 따른 관련 내용 개정
나. 교내 부설연구기관 정비를 위한 설치근거 변경 필요
다. 산학협력단 설치 근거 및 조직·운영에 관한 내용 명시
가. 제6조(부설연구기관) 제2항: 대학원 부설 연구기관 설치근거를 폐지하고, 학과(부) 부설 연구기관
설치근거 신설
나. 제81조(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설치 근거 및 조직·운영에 관한 내용 명시
다. 별표 1 대학·학과(부) 및 입학정원의 대학편제 개편 내역 반영
라. 부칙 신설
붙임 1.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학칙 개정(안) 전문 1부.
신 라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