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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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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학 2023학년도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장학생 선발 안내

조회 2,481

채혜원 2023-04-17 10:14:14

 <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 장학금 >

다문화·탈북학생과 대학생 간 매칭을 통해 다문화·탈북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기초학습을 지원하고, 대학생에게는 근로장학금 지원


 

1. 근로학생 선발기준

  가. 기본자격

    1) 대한민국 국적 소지, 재학생

    2) 직전학기 성적 C0(70점/100점)이상인 학생

    3) 자기소개서 1부, (지도)교수 추천서 1부 제출자

  나. 대학 자체 선발 기준

    1) 1순위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내림차순)

    2) 2순위 : 2022년도 기 참여자 중 100시간 이상 활동자

    3) 3순위 : 봉사점수(3년 이내 VMS, 1365 실적) 고득점자 순 선발

      ※동 순위자의 경우 : 직전학기 백분위, 평점, 취득학점, 총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신‧편입생, 재입학생은 직전학기 성적이 없으므로 3순위 기준으로 선발

      ※신‧편입생, 재입학생 : 모집인원(15명)의 20% 이내 선발

  다. 제외 대상자

    1) 한국장학재단의 타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활동자

    2) 휴학, 졸업, 자퇴, 조기취업자, 사업체 위탁생,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

      ※선발 이후, 학적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 전날 활동까지만 인정

    3) 2023학년도 기준 초과학기, 졸업유예, 제적인 학생

 


 

2. 근로학생 신청

  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개별신청 > 자기소개서 및 (지도)교수추천서, 봉사 활동 내역 제출(학생지원팀)

    1) 신청 기간 : 2023.04.17.(월) ∼ 2023.05.03.(수)

      - A 유형 : 대학 발굴형 (대학에서 지정 - 신라중학교(1명) 새솔지역아동센터(4명))

      - B 유형 : 학생 발굴형 (학생이 직접 원하는 근로 기관을 발굴 - 10명)

    2) 서류 제출 : 2023.05.03.(수) 15:00 까지 학생지원팀 직접 제출

      ⓵ 자기소개서 및 (지도) 교수 추천서 각 1부. (붙임 양식)

      ⓶ (해당 학생만) 3년 이내 VMS, 1365 봉사 활동 내역 출력 본

  나. 1차 선발 결과 : 학교 홈페이지 공지(23.05.10.(수) 예정)

  다. 진행 절차 : 사전교육 > 활동계획서 및 기관등록신청서 제출 > 최종 선발 및 활동시작

 


 

  1. 3. 지원내용

  가. 장학금 : 12,500원(시간당 단가) × 인정 멘토링 활동 시간

  나. 활동확인서 발급 가능(한국장학재단), 일반 봉사 시간 인정 불가

 


 

  1. 4. 근로학생 의무사항

  가. 활동시수(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일 최대    

   주 최대

   월 최소   

   학기 최대

8시간

    20시간    

    20시간

    300시간

※ 단, 미 준수 시 1차 경고 후 2차 자격박탈(강제종료 후 1년간 참여제한)

※ 시수미달 사유서 승인여부는 학생지원팀이 판단함

※ ‘주’의 기준은 매주 월요일 ∼ 일요일로 7일을 뜻함

※ 연간 10시간 미만의 활동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하지 않음

 

  나. 활동기간 : 2023년 5월 15일 ∼ 2024년 1월 31일(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다. 선발인원 : 15명

 


 

  1. 5. 참고 및 준수사항

  가. 활동장소 : 근로기관 내에서 학습실이 제공되어야 함

    ※장소 변경 시 멘토링 활동 장소 변경 승인서를 작성하여 각 담당자 승인 후 대학으로 제출

  나. 활동 내용

    1) 다문화·탈북학생 대상 학교생활 적응력 강화 및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2) 진로지도 및 고민상담, 자기주도 학습법 및 학습 동기부여 활동 등

    3) 모국어 멘토링의 경우, 멘티 학생의 모국어를 활용한 한국어 기초학습, 학부모 대상 가정 통신문 번역 등 학교 생활 통역 지원 

  다. 부정근로 및 허위근로(대체/대리/허위) 제재조치

    1) 지급 전 : 발견 다음일 강제 중도포기, 영구 자격박탈, 장학금 미지급

    2) 지급 후 : 발견 다음일 강제 중도포기, 영구 자격박탈, 장학금 환수

  라. 중도포기 시 다음 해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1년간 참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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