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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훈 2023-04-17 19:46:19
학칙 개정(안) 공고
학칙 제86조 제1항에 따라 학칙 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부속기관 신설, 폐지 및 통폐합
나. 대학편제 개편에 따른 관련 내용 개정
가. 교육혁신원 신설, 교육혁신원 산하로 교수학습개발센터 및 학생상담센터 이동, 원격교육지원센터, 공동기기실,
공학교육혁신센터 및 경영교육인증지원센터 폐지, 학보사, 방송국, 출판부는 신라언론센터로 통폐합
나. 별표 1 대학·학과(부) 및 입학정원의 대학편제 개편 내역 반영
붙임 1.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학칙 개정(안) 전문 1부.
신 라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