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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훈 2023-05-12 14:43:33
학칙 개정(안) 공고
학칙 제86조 제1항에 따라 학칙 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제42조(학년수료): 졸업학점 특례학과에 대한 학년수료학점 근거 마련 필요
나. 제61조(교무위원회의 구성): 학칙 제5조(부속기관) 개정(교육혁신원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교육혁신의 중요성을 감안한 교육혁신원장의
교무위원으로서의 위상 필요
다. 제86조(학칙개정): 상위법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의 학칙개정 의결절차 폐지 필요
가. 제42조 제3항에 학년수료학점 특례에 관한 근거 신설
나. 제61조 제2항에 교무위원회 위원으로 교육혁신원장 추가
다. 제86조 제2항에 학칙 개정시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의 의결절차 삭제
라. <부칙> 경과조치에 공학교육, 경영교육 인증프로그램 관리 주관부서 명시
붙임 1.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학칙 개정(안) 전문 1부.
신 라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