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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 [한국장학재단] 2024-1학기 국가장학금(Ⅱ유형) 지급 예정 안내

조회 1,616

이선빈 2024-05-31 14:03:45

[한국장학재단] 2024-1학기 국가장학금(Ⅱ유형) 지급 예정 안내

 

한국장학재단 2024-1학기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 자체노력 연계지원) 장학금이 아래와 같이 지급 예정이니 참고바랍니다.

 

  1. 1. 대상자 : 2024-1학기 재학생, 등록휴학생 중 아래 조건 충족자(2024-1학기 국가장학금 I유형 수혜자 중 실납부액 10만원 이상자)
  2.   가. 직전학기 성적 80/100점 이상(기초,차상위,쉼터 입퇴소종료 학생 70/100점 이상)
  3.   나.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졸업학기 학생 및 장애인 제외)
  4.   다. 소득구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8구간

 

  1. 2. 장학금액(소득구간별 금액 상이하며, 등록금 실납부 범위내에서 지급함)

 ▫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 : 등록금 실납부액 전액

 ▫ 1∼3구간 : 500,000원

 ▫ 4∼6구간 : 400,000원

 ▫ 7∼8구간 : 300,000원

  ※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실납부액 10만원 이상자에게 지급함

 

  1. 3. 지급방법(세부내용 참고)

  가. 한국장학재단 대출자 : 대출상환 및 잔액 학생계좌 지급

  나. 공무원연금공단 대출자 : 대출상환(단, 계좌 미연동자는 학생계좌 지급)

  다. 그 외 외 대출자(사립학교,군인연금,한전 등) : 학생계좌 지급 후 직접상환 필수

  라. 대출이 없는 경우 : 학생계좌 지급

 

▫ 한국장학재단 대출자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상환으로 처리하여 학생에게 별도 장학금 지급이 없음

   (※ 대출상환 방법에 따라 대출상환 차액 부분은 학생 계좌로 지급 되는 경우도 있음)

 

▫ 공무원연금공단 대출자

 ▶ 한국장학재단의 공무원연금공단 계좌연동자 :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상환으로 처리하여 학생에게 별도 장학금 지급이 없음

 ▶ 한국장학재단의 공무원연금공단 계좌 미연동자 : 학생 계좌로 입금되므로, 학생이 직접 공무원연금공단 상환 필요함(미상환 시

      이중수혜로 다음학기 장학금 수혜 불가함)

 

▫ 대출이 없는 경우 : 등록금을 자비로 선 납부 후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자

 ▶ 장학재단에 등록된 계좌로 지급

 

  1. 4. 지급예정일 : (1차) 2024. 06. 03.(월)
  2.                     (2차) 2024. 06. 14.(금), 지급보류해소 필요자에 한함(개인별 문자 발송 수신자) 
  3. 5. 참고사항 
  4.   가. 위 1∼3번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의 장학내용은 [신라넷-등록.장학-장학조회] 경로로 조회 가능합니다.(6월 14일 이후)
  5.   나. 이중수혜(타장학금 수혜 후 대출미상환 등)의 경우 장학금 지급이 불가함

 

 

2024.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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