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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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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팀]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안내

조회 34

김동식 2024-07-05 15:35:35

대학 안전사고 보상공제 가입 및 상해 시 공제급여 청구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배상책임공제 적용 대상 : 재학생(학부생 및 대학원생)

 

배상책임공제

- 대인배상 : 1인당 2억원, 1사고당, 10억원, 자기부담금 10만원

- 대물배상 : 1인당/1사고당 5천만원, 자기부담금 10만원

- 교내외 치료비 : 1인당/1사고당 3백만원

- 신입생 OT 치료비 : 1인당/1사고당 3백만원

 

* 공제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경우에는 보상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지급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청구 절차

 

관계자

 

절차

 

업 무 처 리

 

 

 

 

 

피공제자,

3

 

사고 발생

 

 대학 안전 사고 발생

 

 

 

 

학 교

(학생지원팀)

 

사고 통지

 

 중앙회 홈페이지(https://www.ssif.or.kr/) 내 통지

 

 

 

 

공제

중앙회

 

사고 접수

 

 사고 통지 접수

- 접수 시 담당자 핸드폰 번호로 카톡 발송

(중대 사고 시 손해사정 조사자의 현장조사 실시)

 

 

 

 

피공제자,

3

 

치료·수리

 

 병원 치료 및 파손 물품 수리 진행

 

 

 

 

학 교

(학생지원팀)

 

공제급여청구

 

 중앙회 홈페이지(https://www.ssif.or.kr/) 내 청구

 

 

 

 

공제

중앙회

 

청구 접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

 

 

 

 

지급 완료

 

 공제급여 지급 및 결정 내역 공문 통보

 

 

 

 

피해자

 

심사청구

 

 공제중앙회의 지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

공제중앙회의 보상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구비 서류

 사고 통지

- [붙임 1]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붙임 2] 사고 경위서(학교 담당자 서명 날인)

- 재학증명서(신입생의 경우 신분증 사본)

 추후 청구 건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공제급여 청구

 

급여종류

청구인 제출서류( 1)

대인손해

1. 진단서(진단명 확인용으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2.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만 지급)

3.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의료비 발생시 필수 제출)

 사고내용 및 피해정도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대물손해

1. 피해재물 사진 및 수리 후 사진

2. 수리비 견적서

3. 수리비 지출 증빙서류

4. 피해재물의 구입시기 및 구입가격의 증빙서류

 피해 물품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손해방지 비용

1. 비용지출에 관련한 여러 증명서

2. 비용지출 영수증

치료비

1. 진단서(진단명 확인용으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2.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만 지급)

3.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의료비 발생시 필수 제출)

4. 근로복지공단 발급 보험급여지급확인원(현장실습생 사고의 경우)

후유장해

후유장해진단서

사망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공통서류

1. 피해자 신분증 사본

2. 통장계좌사본

 

 

 

붙임 1.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1부

       2. 사고 경위서(학교 담당자 서명 날인) 1부

       3. 공제증서 1

       4.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약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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