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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 2025년「청년 프로그램 지원 사업」공모 신청 안내

조회 86

강민지 2025-01-07 14:51:54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4-3797호

 

2025년 청년 프로그램 지원 사업 공고

 

 

「지방재정법」제17조 및「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7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청년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12. 30.

부 산 광 역 시 장

 

 

○ 사 업 명 : 2025년 청년 프로그램 지원 사업

○ 사업추진기간 : 보조금 교부일(‘25. 3월 예정) ~ ‘25. 12월

○ 사업내용 : 청년이 생산·소비 주체가 되는 다양한 청년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청년의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

○ 추진방식 : 부산시 16개 구·군 대상 공모 (청년단체 등 민간과 컨소시엄)

 

○ 지원규모 : 8개 내외 구·군 ▹ 1개 프로그램당 시비 1,250만원 이내

- 총사업비 대비 구군비 25%, 민간자부담 5%이상 별도 매칭 의무

- 지원금액은 사업내용에 따라 선정·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부산시 16개 구·군

- 구·군 단독 신청 불가, 청년단체 등 민간과 컨소시엄하여 신청

※ 2025년 청년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부산지역의 청년단체 등은 구·군에 프로그램 지원 사업 제안 ☞ 구·군과 컨소시엄하여 공모 신청

* (청년)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각 지자체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음

** (청년단체 등 민간) 공고일 현재 법인 또는 단체

-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관할세무서 발행)이 발급된 상태여야 함

- 단체 명의의 통장 발급이 가능해야 함

- 단체·법인의 구·군 소재 여부는 구·군에서 자율 결정

- 최초 신청 또는 1회 청년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선정된 청년단체 우대

*** (청년단체 요건) 구성원 중 청년의 비율이 50% 이상 권장

 

○ 지원내용

- 청년이 주체가 되는 청년활동 프로그램 사업

- 취·창업 직접 연계, 직업특화 전문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이 아닌

순수 청년활동 프로그램 사업 중점

※ 지원사업분야(예시)

대분류

소분류

네트워킹, 사회문제해결

□ 관계망 형성

□ 지역사회 문제해결

□ 환경캠페인 등

□ 소셜다이닝

□ 청년정책발굴

□ 지역 커뮤니티 활동

□ 일상회복

 

□ 기타

( )

여가(취미)·레저

□ 원데이 클래스

□ 레포츠

□ 버스킹

□ 요리

□ 식물키우기

□ 북콘서트

□ 그림책살롱

□ 마술

□ 기타

( )

문화(인문 포함)

예술소양 함양

□ 문화·예술관련 프로그램

□ 문화예술콘텐츠 발굴

□ 인문학 등 청년문화강좌

□ 지역 소재 문화콘텐츠 활용

 

□ 기타

( )

사회봉사

(재능기부)

□ 상담/심리상담

□ 멘토링

□ 독서/학습 지도

□ 복지시설 봉사

□ 교육

□ 금융

□ 벽화그리기

□ 유기동물 돌보기

□ 기타

( )

기타

□ 체육활동 및 관련 교육

□ 지역 서포터즈 활동 등

□ 동네청년공간 운영

□ 원데이 부산로컬탐방

□ 지역청년학교

□ 기타

( )

공고

‘24.12월

 

????

신청 및 접수

‘25.1월

 

????

선정, 보조금교부

‘25.2월~3월

 

????

사업시행

‘25.3월~12월

∘사업공고

∘구·군 공모신청

∘심사 후 사업선정

∘보조금 신청

∘사업시행

(보조금교부 직후)

○ 공고기간 : ’24. 12. 30.(월) ~ ’25. 1. 23.(목)

○ 접수기간

- (1차) 민간*→구·군 접수 : 일정은 구․군 자체 계획에 따름

* 청년단체 등 민간이 구·군과 협의 및 컨소시엄 이후 신청서류 등을 구·군에 접수

- (2차) 구·군→부산시 접수 : ’25. 1. 17.() 1. 23.() 18

○ 신청개수 제한 : ·군 당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구·군에서 부산시로 공문 발송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각 1(문서를 PDF로 변환하여 첨부)

- 사업계획서는 2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내용은 최대한 정량화 수치화함

* 표지, 목차, 간지, 사업신청서 및 붙임 서식은 페이지 수에서 제외

- 별도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사업별로 제본*하여 8부 제출(심사용)

* 제본 규격 : A4용지 수직 방향, 양면 인쇄, 좌철 접착제 제본(스프링 금지)

○ 제외대상

- 중앙부처, 타 지자체, 단체 등에서 지원받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은 중복지원 불가

 

○ 사업 심사 및 선정

- 선정방법 : 심사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 심사기준:사업계획의 타당성(35), 컨소시엄 구성원 역량 및 의지(25), 사업추진의 노력성(15), 사업의 효과성(15), 홍보 및 자체평가계획의 적정성(10) 등 종합 고려

- 심사절차 : (1차) 서류심사 ☞ 공모서류 검토 및 중복지원 여부 등 확인

(2차) 사업발표 청취 및 질의응답 후 심사선정위원회 심사

 

○ 최종사업자 선정 발표 (2월 예정)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게시 및 구·군 공문 발송

○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 사업개시일 전에 교부

○ 사업추진기간 : 보조금 교부일 ~ ‘25. 12월

※자부담금은 보조금 교부전 확보되어야 하며,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부터 가능

○ 사업 중간 지도·점검 ☞ 별도 계획 통보

- 대 상 : 2025년 청년 프로그램 지원 사업

- 시 기 : 사업기간 중 2회 실시

- 내 용 : 계획 대비 사업추진 상황 및 실적 확인, 회계처리 등 지도·점검

○ 사업추진 간담회 및 성과공유회 개최 ☞구․군 자율 시행

- 일시/장소 : 자체 계획

- 대 상 : 사업추진 관계자 및 프로그램 참여자 등

- 내 용 : 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의견 청취, 사업참여자 소감 공유 등

○ 사업 실적 및 자체평가보고서,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2026.2월 한)

- 제출서식 : 별도 계획 통보

 

 

 

○ 기초자치단체는 1개의 프로그램 사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 발표(심사)에 불참할 경우에는 공모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년 공간이 조성된 자치구·군은 사업의 주된 운영공간으로 청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청년 공간이 필요한 자치구·군의 경우에는 시 청년 공간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집행계획서의 기준단가 및 산출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릅니다.

○ 동일·유사 사업으로 부산시 또는 타 기관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해당 사업은 프로그램 구성 및 진행 시 양성평등적인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참여자 성별 통계를 포함한 만족도 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정산 보고 시, 결과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수행자의 역할과 의무

-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부산지역의 청년단체 등 민간(법인 또는 단체)은 구·군에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제안하고, 구·군은 컨소시엄 구성 및 프로그램 사업 기획·조정·보조금 관리 등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다수의 프로그램 사업이 응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합니다.

- (성과목표 제시) 본 프로그램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를 정하고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합니다.

○ 최종사업 선정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비를 회수하고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사업계획 목적 외의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지연하여 사업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신청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에 공고하겠습니다.

○ 기타 자세항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 청년정책과(☎051-888-7896)

- 구·군 담당부서

중 구

일자리경제과

600-4472

서 구

복지정책과

240-4318

동 구

일자리경제과

440-4501

영도구

신성장전략과

419-4614

부산진구

일자리정책과

605-6344

동래구

일자리경제과

550-4941

남 구

일자리경제과

607-3664

북 구

도시창조과

309-5175

해운대구

일자리경제과

749-4831

사하구

경제일자리과

220-5958

금정구

일자리경제과

519-4875

강서구

경제진흥과

970-4492

연제구

일자리경제과

665-5174

수영구

일자리경제과

610-4828

사상구

미래청년기획단

310-5254

기장군

일자리경제과

709-4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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