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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지 2025-01-07 14:51:54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4-3797호
2025년 청년 프로그램 지원 사업 공고 |
「지방재정법」제17조 및「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7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청년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 산 광 역 시 장
○ 사 업 명 : 2025년 청년 프로그램 지원 사업
○ 사업추진기간 : 보조금 교부일(‘25. 3월 예정) ~ ‘25. 12월
○ 사업내용 : 청년이 생산·소비 주체가 되는 다양한 청년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청년의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
○ 추진방식 : 부산시 16개 구·군 대상 공모 (청년단체 등 민간과 컨소시엄)
○ 지원규모 : 8개 내외 구·군 ▹ 1개 프로그램당 시비 1,250만원 이내
- 총사업비 대비 구군비 25%, 민간자부담 5%이상 별도 매칭 의무
- 지원금액은 사업내용에 따라 선정·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부산시 16개 구·군
- 구·군 단독 신청 불가, 청년단체 등 민간과 컨소시엄하여 신청
※ 2025년 청년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부산지역의 청년단체 등은 구·군에 프로그램 지원 사업 제안 ☞ 구·군과 컨소시엄하여 공모 신청
* (청년)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각 지자체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음 ** (청년단체 등 민간) 공고일 현재 법인 또는 단체 -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관할세무서 발행)이 발급된 상태여야 함 - 단체 명의의 통장 발급이 가능해야 함 - 단체·법인의 구·군 소재 여부는 구·군에서 자율 결정 - 최초 신청 또는 1회 청년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선정된 청년단체 우대 *** (청년단체 요건) 구성원 중 청년의 비율이 50% 이상 권장 |
○ 지원내용
- 청년이 주체가 되는 청년활동 프로그램 사업
- 취·창업 직접 연계, 직업특화 전문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이 아닌
순수 청년활동 프로그램 사업 중점
※ 지원사업분야(예시)
대분류 |
소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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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킹, 사회문제해결 |
□ 관계망 형성 □ 지역사회 문제해결 □ 환경캠페인 등 □ 소셜다이닝 |
□ 청년정책발굴 □ 지역 커뮤니티 활동 □ 일상회복
|
□ 기타 ( ) |
여가(취미)·레저 |
□ 원데이 클래스 □ 레포츠 □ 버스킹 □ 요리 |
□ 식물키우기 □ 북콘서트 □ 그림책살롱 □ 마술 |
□ 기타 ( ) |
문화(인문 포함) 예술소양 함양 |
□ 문화·예술관련 프로그램 □ 문화예술콘텐츠 발굴 □ 인문학 등 청년문화강좌 |
□ 지역 소재 문화콘텐츠 활용
|
□ 기타 ( ) |
사회봉사 (재능기부) |
□ 상담/심리상담 □ 멘토링 □ 독서/학습 지도 □ 복지시설 봉사 |
□ 교육 □ 금융 □ 벽화그리기 □ 유기동물 돌보기 |
□ 기타 ( ) |
기타 |
□ 체육활동 및 관련 교육 □ 지역 서포터즈 활동 등 □ 동네청년공간 운영 |
□ 원데이 부산로컬탐방 □ 지역청년학교 |
□ 기타 ( ) |
공고 ‘24.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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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25.1월 |
???? |
선정, 보조금교부 ‘25.2월~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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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25.3월~12월 |
∘사업공고 |
∘구·군 공모신청 |
∘심사 후 사업선정 ∘보조금 신청 |
∘사업시행 (보조금교부 직후) |
○ 공고기간 : ’24. 12. 30.(월) ~ ’25. 1. 23.(목)
○ 접수기간
- (1차) 민간*→구·군 접수 : 일정은 구․군 자체 계획에 따름
* 청년단체 등 민간이 구·군과 협의 및 컨소시엄 이후 신청서류 등을 구·군에 접수
- (2차) 구·군→부산시 접수 : ’25. 1. 17.(금) ~ 1. 23.(목) 18시
○ 신청개수 제한 : 구·군 당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구·군에서 부산시로 공문 발송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각 1부(문서를 PDF로 변환하여 첨부)
- 사업계획서는 2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내용은 최대한 정량화 수치화함
* 표지, 목차, 간지, 사업신청서 및 붙임 서식은 페이지 수에서 제외
- 별도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사업별로 제본*하여 8부 제출(심사용)
* 제본 규격 : A4용지 수직 방향, 양면 인쇄, 좌철 접착제 제본(스프링 금지)
○ 제외대상
- 중앙부처, 타 지자체, 단체 등에서 지원받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은 중복지원 불가
○ 사업 심사 및 선정
- 선정방법 : 심사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 심사기준:사업계획의 타당성(35), 컨소시엄 구성원 역량 및 의지(25), 사업추진의 노력성(15), 사업의 효과성(15), 홍보 및 자체평가계획의 적정성(10) 등 종합 고려
- 심사절차 : (1차) 서류심사 ☞ 공모서류 검토 및 중복지원 여부 등 확인
(2차) 사업발표 청취 및 질의응답 후 심사선정위원회 심사
○ 최종사업자 선정 발표 (2월 예정)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게시 및 구·군 공문 발송
○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 사업개시일 전에 교부
○ 사업추진기간 : 보조금 교부일 ~ ‘25. 12월
※자부담금은 보조금 교부전 확보되어야 하며,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부터 가능
○ 사업 중간 지도·점검 ☞ 별도 계획 통보
- 대 상 : 2025년 청년 프로그램 지원 사업
- 시 기 : 사업기간 중 2회 실시
- 내 용 : 계획 대비 사업추진 상황 및 실적 확인, 회계처리 등 지도·점검
○ 사업추진 간담회 및 성과공유회 개최 ☞구․군 자율 시행
- 일시/장소 : 자체 계획
- 대 상 : 사업추진 관계자 및 프로그램 참여자 등
- 내 용 : 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의견 청취, 사업참여자 소감 공유 등
○ 사업 실적 및 자체평가보고서,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2026.2월 한)
- 제출서식 : 별도 계획 통보
○ 기초자치단체는 1개의 프로그램 사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 발표(심사)에 불참할 경우에는 공모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년 공간이 조성된 자치구·군은 사업의 주된 운영공간으로 청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청년 공간이 필요한 자치구·군의 경우에는 시 청년 공간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집행계획서의 기준단가 및 산출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릅니다.
○ 동일·유사 사업으로 부산시 또는 타 기관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해당 사업은 프로그램 구성 및 진행 시 양성평등적인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참여자 성별 통계를 포함한 만족도 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정산 보고 시, 결과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수행자의 역할과 의무
-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부산지역의 청년단체 등 민간(법인 또는 단체)은 구·군에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제안하고, 구·군은 컨소시엄 구성 및 프로그램 사업 기획·조정·보조금 관리 등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다수의 프로그램 사업이 응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합니다. - (성과목표 제시) 본 프로그램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를 정하고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합니다. |
○ 최종사업 선정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비를 회수하고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사업계획 목적 외의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지연하여 사업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신청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에 공고하겠습니다.
○ 기타 자세항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 청년정책과(☎051-888-7896)
- 구·군 담당부서
중 구 |
일자리경제과 |
600-4472 |
서 구 |
복지정책과 |
240-4318 |
동 구 |
일자리경제과 |
440-4501 |
영도구 |
신성장전략과 |
419-4614 |
부산진구 |
일자리정책과 |
605-6344 |
동래구 |
일자리경제과 |
550-4941 |
남 구 |
일자리경제과 |
607-3664 |
북 구 |
도시창조과 |
309-5175 |
해운대구 |
일자리경제과 |
749-4831 |
사하구 |
경제일자리과 |
220-5958 |
금정구 |
일자리경제과 |
519-4875 |
강서구 |
경제진흥과 |
970-4492 |
연제구 |
일자리경제과 |
665-5174 |
수영구 |
일자리경제과 |
610-4828 |
사상구 |
미래청년기획단 |
310-5254 |
기장군 |
일자리경제과 |
709-43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