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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지 2025-01-20 10:12:51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165호
2025년「이웃을 찾아가는 청년콘서트 개최」공고문 |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6조에 따라 2025년 「이웃을 찾아가는 청년콘서트 개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산광역시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이웃을 찾아가는 청년콘서트 개최」
○ 추진기간 : 보조금 교부일(‘25년 3월 중) ~ 12월
○ 사업내용 : 청년문화‧예술단체가 구‧군 내에서 방문예술 활동이 가능한 노인, 장애인, 아동시설을 방문하여 콘서트(음악, 무용, 연극, 마술 등) 개최 지원
○ 추진방식 : 구·군 대상 공모 (청년예술단체 등과 컨소시엄)
???? 지원규모 및 신청자격
○ 지원규모 : 구‧군당 최대 1천만원 지원
- 시비 보조금 대비 구‧군비 10% 이상 의무 매칭
○ 신청자격 : 부산시 16개 구‧군
- (구‧군) 단독 신청 불가, 청년예술단체 등과 컨소시엄*하여 신청
- (청년예술단체) 단체구성원 50% 이상 39세(’86.1.1. 이후 출생)이하 부산 거주 청년예술가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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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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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직접지원 : 구‧군에서 청년예술단체를 모집하고 청년예술단체에 직접 지원 ➋ 간접지원 : 구‧군에서 사업기획 전문 문화예술기관과 컨소시엄 후 기획전문기관에서 청년예술가(단체) 공모‧선정 및 지원 ※ 단, 기획단체 대표 및 구성원(상근직원) 인건비, 단체 운영비 집행 불가, 내부거래 불가 |
???? 추진일정 및 내용
○ 추진일정
사업공고 ‘25년 1월 |
???? |
신청 및 접수 ‘25년 1월~2월 |
???? |
서류심사 ‘25년 2월 |
???? |
발표·심사 ‘25년 2월 중 |
???? |
선정, 공고, 교부 ‘25년 3월 중 |
∘부산시 |
∘청년예술단체→구·군→부산시 |
∘부산시 청년정책과 |
∘심사위원회 |
∘부산시→구·군 |
※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내용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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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찾아가는 콘서트형 프로그램 지원 *직, 간접 모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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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유형 |
노인 시설 |
- 구‧군 방문예술 활동이 가능한 노인 시설에서 진행되는 콘서트형 예술활동 지원 *(예시) 트로트 한마당 등 |
장애인 시설 |
- 구‧군 방문예술 활동이 가능한 장애인 시설에서 진행되는 콘서트형 예술활동 지원 *(예시) 마술, 무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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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시설 |
- 구‧군 방문예술 활동이 가능한 아동 시설에서 진행되는 콘서트형 예술활동 지원 *(예시) 마임, 인형극(아동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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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단체 지원자격 |
- (소재지) 부산 소재 청년 문화예술단체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단체로 소재지가 부산이어야 함) (실 적) 최근 3년간(‘22~’24년) 단체명으로 부산에서 활동한 실적 1건 이상 (구 성) 단체 구성원의 50%이상 39세 이하 부산 거주 청년예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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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횟수 |
- 최소 4회 이상 공연(모든 사업 유형(노인‧장애인‧아동 시설)을 1회 이상 포함) *예외 시 사유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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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
- 구‧군당(1개 단체당) 최대 시비 1천만원 지원 - 구‧군 10% 이상 의무매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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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 방문형 콘서트가 가능한 음악, 무용, 연극, 마술 등 |
???? 공모개요
○ 공 모 명 : 2025년「이웃을 찾아가는 청년콘서트 개최」
○ 지원대상 : 부산시 16개 구‧군(청년예술단체 등과 컨소시엄)
○ 공고기간 : 2025. 1. 16.(목) ~ 2. 13.(목)
○ 접수기간
☞ (1차) 청년예술단체* → 구‧군 접수 : 2025. 1. 16.(목) ~ 2. 7.(금) 18시까지 *구·군 자체 일정 조정가능 *청년예술단체에서 구·군과 협의 및 컨소시엄 이후 신청서류 등을 구·군에 제출 ☞ (2차) 구‧군 → 부산시 : 2025. 2. 10.(월) ~ 2. 13.(목) 18시까지 |
○ 신청개수 제한 : 구‧군당 최대 2개 단체 사업 신청 가능 * 구·군 당 최대 1천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전자문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각 1부(전자문서에 PDF로 변환하여 첨부)
- 사업계획서는 2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내용은 최대한 정량화‧수치화함
※ 표지, 목차, 간지, 사업신청서, 첨부 서식은 페이지 수에서 제외
※ 가산점 관련 해당내역 있을 시 증빙 제출
- 별도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사업별로 제본하여 6부 제출(심사용)
※ 제본 규격 : A4용지 수직 방향, 양면 인쇄, 좌철 접착제 제본(스프링 금지)
○ 지원제한 대상
- 타 지자체, 단체 등에서 지원받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은 중복지원 불가
???? 심사기준(안)
ㅇ 심사표에 따라 최종점수가 60점 이상 사업 중 고득점 순위로 선정
- 최종점수 : 위원별 평가항목 총점을 기준으로 평균점수 산정 후 가산점 추가 부여
▹ 심사항목 및 배점 : 심사위원 평가(100점), 가산점(7점)
※ 심사위원 평가(100점)
평가항목 |
배점 (100점) |
세부심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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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계획 |
사업계획 적정/ 실현가능성 |
40점 |
▹사업 프로그램은 지원목적 및 방향에 적합한가?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기획, 연출, 구성의 참신성 및 질적 수준이 높은가? ▹방문예술에 부합하는 사업장소인가? ▹예산집행 계획 및 추진 일정 등이 실현가능한가? (출연진, 음향기기임차, 홍보 등 예산문제, 안전관리 계획 포함 등 추진일정 문제 등) |
사업 실행 |
신청주체의 역량 (전문성) 및 참여 의지 |
40점 |
▹신청주체(컨소시엄단체 포함)는 전문성과 예술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컨소시엄 협의 전 사업을 위한 구‧군의 충분하고 적절한 홍보가 있었는가? ▹구비 및 자부담 편성 등 사업 참여 의지가 있는가? ▹구‧군과 컨소시엄 단체간 소통 및 모니터링 추진계획은 적정한가? ▹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성이 있는가? |
사업 성과 |
사업효과 및 평가적정성 |
20점 |
▹사업에 많은 청년예술인이 참여하여 기회를 얻었는가? ▹시민(관객)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는가? ▹적정한 자체평가 및 외부평가를 포함하고 있는가? |
※ 청년문화정책 기여 가산점(최대5점)
평가항목 |
배점 (5점) |
세부심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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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문화 정책기여 |
구‧군 청년문화 사업 관심도 |
5점 |
▹구‧군 자체 청년문화정책 사업이 3개 이상인가? |
3점 |
▹구‧군 자체 청년문화정책 사업이 1~2개 이상인가? |
※ 신설 가산점 항목(최대2점)
평가항목 |
배점 (2점) |
세부심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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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청년 예술인 경력개발지원노력 |
공연 횟수 |
1점 |
▹공연 횟수가 5회 이상인가? |
지역 청년 예술인 참여 수 |
1점 |
▹참여 청년예술인 수가 10명 이상인가? |
???? 공모선정 후 추진절차
○ 최종사업자 선정 발표 (3월 중 예정)
○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사업개시일 전 교부
○ 사업 추진 기간 : 보조금 교부일 ~ ‘25. 12월
※자부담금은 보조금 교부 전 확보되어야 하며,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을 교부 받은 후 부터 가능
○ 현장 모니터링 및 중간 지도‧점검
- 시 기 : 사업기간 중 1회 이상
- 내 용 : 계획대비 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실적 확인, 회계 등
○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사업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2026.2월 한)
- 제출서식 : 별도 계획 통보
???? 유의사항
○ 구·군은 지원규모* 범위 내에서 최대 2개 단체까지 응모할 수 있습니다.
*1개 단체당 1천만원 이내, 구‧군당 최대 1천만원 지원
○ 사업계획 발표(심사)에 불참할 경우에는 공모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사업(같은 단체에서 동일‧유사한 사업을 타 기관에 신청‧선정된 사업 포함)은 지원이 배제됩니다.
(예시) 부산문화재단 “청년 신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사업” 등
○ 최종사업 선정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조치됩니다.
- 제출한 사업계획 목적 외의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지연하여 사업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
○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 진행이 불가할 경우, 지원금을 반납합니다.
(※ 사업연장 불가, 불이익 없음)
○ 사업의 형태가 관객이 없는 영상물로만 제작은 불가합니다.
○ 사업에 응모하고자 하는 부산지역 청년예술단체 등은 구·군에 지원 사업을 제안하고, 구·군은 컨소시엄 구성 및 프로그램 기획․조정․장소 사용․보조금 관리 등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다수의 지원 사업이 응모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합니다.
○ 기준단가 및 산출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릅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에 공고하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 청년정책과(☎051-888-4621)
- 구·군 담당부서
중 구 |
일자리경제과 |
600-4261 |
서 구 |
복지정책과 |
240-4311 |
동 구 |
일자리경제과 |
440-4231 |
영도구 |
신성장전략과 |
419-4615 |
부산진구 |
일자리정책과 |
605-4346 |
동래구 |
일자리경제과 |
550-4911 |
남 구 |
일자리경제과 |
607-3662 |
북 구 |
일자리경제과 |
309-5171 |
해운대구 |
일자리경제과 |
749-4831 |
사하구 |
경제일자리과 |
220-5958 |
금정구 |
일자리경제과 |
519-4801 |
강서구 |
경제진흥과 |
970-4471 |
연제구 |
일자리경제과 |
665-4471 |
수영구 |
일자리경제과 |
610-4821 |
사상구 |
미래청년기획단 |
310-5254 |
기장군 |
일자리경제과 |
709-4394 |
붙임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