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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주 2016-09-09 16:34:07
1. 대상 : 퇴직연금제도 가입 교직원
2. 신청 : 퇴직연금제도 가입 교직원중 근무종료 이후 신청
3. 제출서류
가. 퇴직급여 지급신청서(붙임 참조) 1부. ※ 자필서명된 원본서류 제출
나. 통장사본(일시금) 또는 계좌개설확인서(IRP 이전방식) 1부.
4. 유의사항 : 퇴직금 수령 가능계좌는 반드시 본인명의 통장만(IRP통장 또는 일반통장) 가능합니다.
※ 퇴직예상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IRP통장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5. 관련문의 및 제출부서 : 총무팀 (☎ 5299)
** 수정일자
2017.11.29. → 서식변경
2020.09.08. → 서식변경
2024.06.03. → 서식변경 및 작성예시 파일 업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