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5,290
채혜원 2022-11-22 11:39:44
1. 사유서1 - 최소시수미달, 시간 외 근로
2. 사유서2 - 국가근로 중도포기
3. 업무계획서
4. 안전교육이수보고서
5. 해외출입국신고서 : 작성 후 근로지 담당자 선생님께 전달 > 근로지에서 학생지원팀으로 제출 (해외 출, 입국 당일에 근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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