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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 개인정보 유·노출 예방을 위해 게시물은 게시일 기준 3년동안 공개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3판) 개정 안내에 대한 표로 구분, 현행, 변경, 비고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현행 변경  비고
 입국전 검사 조정 PCR음성확인서 제출 

PCR(또는 전문가용 RAT)

음성확인서 제출 

 5.23.~
 입국후 검사 조정 1 일차 PCR, 6~7 일차 RAT 

3일 이내 PCR

(6~7일차 RAT 권고) 

6.1.~

 만18세미만 접종완료

기준 변경

 3 회,

2 회접종(14~180 일) 시 접종완료

 2회 접종(14일 경과) 시

접종완료

6.1.~  

항만 입국자 입국 후 검사 조정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검역소에서 하선전PCR검사 

 관할보건소에서

3일 이내 PCR검사

6.1~ 

※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dca.go.kr) (알림·자료→공고/고시) 내 '자주하는 질의 및 답변(FAQ)게시물 참고

 

1.관련 : 교육부 코로나19 대응학교상황총괄과-1610(2022.5.23)

 

붙임

1.220523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지침 제13판 개정 전후 대비표1부

2.220523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제13판 검역수정1부

3.22052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검역대응지침(제13판)1부

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지자체용)제13판 수정전후 대비표-검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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