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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 개인정보 유·노출 예방을 위해 게시물은 게시일 기준 3년동안 공개됩니다.

변경된 코로나 19 등교기준 안내에 대한 설명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변경된 코로나19 등교기준 안내

안녕하십니까? 중대본은 3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에 대하여 접종력과 관계없이 모두 수동감시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기관인 우리 대학은 신학기인 점을 고려, 본 지침을 3월 14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3월 14일부터 동거인의 확진이 발생한 학생 및 교직원의 경우 수동 감시 기간 포함 등교 기준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동거인 코로나19 확진 통보받은 후 해당 학생에 대한 조차>

-22.3.14.기준-

가족(동거인) 확진 시 해당 조치

  • 1. 가족(동거인) 확진 발생 2~3일 내 PCR 검사 실시
  • 2. PCR검사 나올 때까지 등교 중지

유증상

  • PCR검사 - 양성 : 등교중지, 격리 해제 후 등교
  • PCR검사 - 음석 : 수동감시, 등교가능

무증상

수동감시, 등교가능

  • PCR 음성 판정 이후에도 유증상 발생시 즉시 수동감시 취소

    등교중지 후 PCR 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하에 진료 후 항원검사결과 확인서 제출

  • 자가 키트 양성 : PCR 검사 실시 또는 의료기관 방문 항원검사 실시
  • 교내발생 역학적 연관성 유증상 항원검사 음성자 : 학원장 확인서 발부 PCR검사 실시
  • <수동 감시 기간 규칙>
    •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
    •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 감염위험도 높은 다중이용시설 방문 및 사적 모임 제한
    • 수동감시기간 포함 총 10일 간 외출자제 및 방역수칙 준수

<자가 항원키트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자가 항원키트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에 대한 표로 등교중지 기간, 등교기준에 대한 정보제공
 등교중지 기간등교기준
신속항원 : 양성
  • 1. PCR 검사 대상자가 됨 : 결과 나오기전까지 등교 중지
  • 2. 의료기관 방분하에 항원검사 실시(증빙서류 예시 : 의사소견서, 항원검사결과 확인서)
양성 등교중지
음성 등교가능
신속항원 : 음성 등교가능 (유증상자)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급적 증상소실될 때까지 등교 중지 권고

2022.3.14.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장

 대학자율체계 구축에 대한 포스터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교육부

대학 자율 방역체계 구축

오미크론 특성에 맞는 대학 내 자율방역체계를 구축합니다

  • 자율방역체계 가동 : 확진자 발생상황 대응 및 학내 방역상황 점검
  • 자가검사 활성화 : 기숙사, 실기 실험 실습실 등 키트 비치
  • 지자체 협력 강화 : 지자체-대학간 대학생 확진현황 공유 및 공동 대응

잠깐!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은?

  • 좌석 있는 강의실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수업(노래, 관악기 연주 등) : 강의실 면적 4㎡당 1명 또는 개별연습실 사용
  • 좌석 없는 강의실(체육관, 무용실 등) : 강의실 면적 4㎡당 1명
  • 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실험·실험실(예체능 실기수업은 동 기준 미적용) : 강의실 면적 2당 1㎡명

 

*****확진자관련서류 변경 

 격리해제확인서 서류발급 중지 (2022.3.2) -> 격리통지서 (확진자성명, 격리기간,격리장소,통지기관 등 필수기재 된 증빙자료) 변경 (주소지 시,군,구 또는 보건소 문의 확인후 발급요청)  ** 최초 확진자 격리통보 문자 전송 된 보건소 담당자 전화번호로 요청권고!!

 

*격리통지는 입원 격리통지서에 의하나 , 신속한 통지를 위해 <행정 절차법>제 22조 예외규정에 근거해 문자, SNS 등의 방법으로 통지

 사진,PDF 형태의 법정통지서는 첨부 생략 가능
단,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문서형태의 법정격리통지서 발급

행정절차법(제24조) 신속한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중략) 경우에는 말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근거자료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2129(2022.3.11)  붙임3: 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시행기준

 

 

1.관련 : 대학학사제도과-2241 (2022.2.28.) 학생지원팀-912(2022.3.15)

 

수업관련 : 학사공지기준 , 복무관련: 총무팀 공지기준 우선확인 요함

 

<코로나19 관련 문의 및 방법>

* 재택근무 관련

가. 방법 :부서장보고->업무->휴가신청원->재택근무->증빙서류 붙임 첨부

나. 문의 :총무팀(내선 5220) 학사팀 (내선 5377)

 

* 공인출석 관련

가. 홈페이지-> 신라광장->공지사항->학사공지 (공인출석 안내 참고)

나. 학과에 보고-> 신라넷 -> 수업-> 공인출석 ->증빙서류 함께 제출

다. 문의: 학생지원팀(내선 5603)

다. 코로나관련 방역(소독) 관련 구매 가능여부 문의 (혁신지원팀문의 5521)

 

* 확진자 발생 공간 필 증 연무소독 관련

가. 마스크 벗지 않은 사용공간의 경우 자체 소독 원칙

나. 소독방법 : 학교 홈페이지->신라광장->공지사항->코로나19 공지 확인

나. 문의: 시설운영팀 (내선 5094)

 

* 수업 관련

가. 학과사무실 또는 담당교수 우선 문의

나. 홈페이지-> 신라광장->공지사항->학사공지

다. 문의: 학사지원팀 (내선 5367)

 

* 코로나관련 확진자 발생 자체 조사 및 대응 방법 등 관련

가. 포털게시판 [의료지원실] 공지 확인

나. 교내 확진자 동 선 밀접 접촉 역학적 연관성 있는 경우 항원검사실시 다. 문의: 감염예방실 (내선 7634)

-자가항원키트(학과 또는 부서 방역관리자 지정하여 학생지원팀 공문 전송 하에 사본가지고, 의료지원실 인문관102호) 수령 : 역학적연관성 관련 서류 제출 요함.

 

  *기숙사 관련  :생활관 행정실 (내선 6400)


 *외국인 유학생 관련  : 국제교류팀 (내선 5512) 한국어교육원 (내선:5756)  

 

2.코로나19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대학 내 감염확산정도에 따라 보다 강화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 합니다.

 

3.교내 코로나19 발생 상황 및 방역당국 거리두기 지침의 변화에 따라 개정 될 수 있으며, 소급적용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증상

: 인후통, 발열, 두통, 기침 등 이며, 대부분 경증, 무증상이 40~50%,

증상지속기간 평균5.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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