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바로알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조회 2,128
김진근
2018-01-22 11:25:40
- 1. 관련 : 교육부 반부패청렴담당관-465(2018.01.18)
- 2. 선물,경조사비 가액범위 조정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2017.1.17.자로 시행됨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가. 선물,경조사비 가액범위 조정(시행령 별표 1 개정)
- 나.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시행령 별표 1 개정)
- 다.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시행령 별표 2 개정)
- 라.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사항 및 보완 신고기간 정비(시행령 제26조 개정)
- 마.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부담 완화(시행령 제42조 개정)
붙임
- 1.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부.
- 2.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
사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