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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애 2022-05-02 11:00:49
1.관련: 대학학사제도과-4810(2022.4.29)
<22.4.29.(금), 대학학사제도과>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점 고려
의무상황 외에도 유증상자·고위험군, 실외 다중이용시설, 50인 이상의 행사, 밀집도가 높은 상황 등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
(실외마스크 착용)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50인 이상이 참석(관람)하는 실외 집회·공연 ㅁ치 스포츠 경기 관람만 마스크 착용 의무 부과
그 외 학내 행사, 실외 체육활동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나, 대학은 행사방식(함성 등 비말전파 가능성),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 준수하도록 적극 지도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홍보강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치에 따른 방역의식 해이가 유려되므로 실내마스크 착용에 대한 학내 홍보활동 강화
마스크 미착용 시 건물 입장 및 강의실 입장이 불가하는 점을 학내 구성원에게 고지하고, 수시 점검들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지도
붙임 [참고자료] 5월 2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보도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