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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 개인정보 유·노출 예방을 위해 게시물은 게시일 기준 3년동안 공개됩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 생활방역세부수칙 개정 안내 (6-1판)

조회 1,067

권미애 2022-05-18 10:46:02

1.관련: 학생건강정책과-3922(2022.5.17)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5.2)에 따라,

붙임과 같이「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를 일부 개정(6판 → 6-1판)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고  적극 활용·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실외 마스크 착용 관련 수칙 수정 등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6-1판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1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참고 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6-1판 주요 개정내용

1. 개인방역 6대 중요수칙

생활방역 개정내용에 대한 표로 현행, 개정안에 대한 정보제공
현행개정안
(수칙1)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현행과 동일>
(수칙2)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가리기,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현행과 동일>
(이유) 코로나19는 주로 침방울을 통해 전파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 경우 대화,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침방울이 튀는 위험을 줄여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유) 코로나19는 주로 침방울을 통해 전파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경우 대화,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침방울이 튀는 위험을 줄여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모든 실내 및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마스크를 벗어야하는 음식 섭취, 격렬한 운동 등은 밀폐된 실내보다는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가 가능한 실외공간을 활용합니다. 1.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합니다. 음식물 섭취 등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하고, 섭취전·후에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합니다. 식당 등 지정된 공간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는 대화는 자제합니다.
2. 실내에서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을 섭취하여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급적 짧게 합니다. 식당 등 지정된 공간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는 대화는 자제합니다. 2. 실외에서 50인 이상의 집회에 참석하거나,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 관람시에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합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발열·기침)이 있거나, 고위험군(고령·면역저하 등)인 경우, 사람이 많이 모여 다른 일행과 1m 이상 거리를 지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등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
3.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또는 3밀시설(밀폐·밀집·밀접) 및 감염취약시설 방문 시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현행과 동일>
4.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들의 증상이 있거나 몸이 좋지 않다고 느끼면 외출을 자제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않습니다. 4. 마스크를 벗게되는 음식물 섭취, 격렬한 운동 등은 밀폐된 실내보다는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가 가능한 실외공간을 활용합니다.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6-1판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2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생활방역 개정내용에 대한 표로 현행, 개정안에 대한 정보제공
현행개정안
  • <신설>
  • 고위험군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감염 위험시설(3밀)·취약시설(요양병원 등)에서는 KF80 이상의 마스크를 권장합니다.
  •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실외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 1.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2.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 3.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 4.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 <현행과 동일>
4. 마스크 착용 예외 가능 상활 <현행과 동일>
  • 집·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때

    ※가정에서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임산부 등 고위험군과 함께 생활하거나,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마크스 착용 권고

  • 실외에서 다름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할 때
  • 음식 섭취, 수영·목욕, 세수·양치, 검진 등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
  • <현행과 동일>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서 가정에서 고위험군(60세 이상, 기저질환자, 임산부 등)과 함께 생활하거나,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을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

  •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5.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는 상황 <현행과 동일>

 

붙임 1. 생활방역세부수칙 안내서 6-1판 주요 개정 내용 1부

       2. 생활방역세부수칙 안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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