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1,101
권미애 2022-05-24 11:06:25
구분 | 현행 | 변경 | 비고 |
---|---|---|---|
입국전 검사 조정 | PCR음성확인서 제출 |
PCR(또는 전문가용 RAT) 음성확인서 제출 |
5.23.~ |
입국후 검사 조정 | 1 일차 PCR, 6~7 일차 RAT |
3일 이내 PCR (6~7일차 RAT 권고) |
6.1.~ |
만18세미만 접종완료 기준 변경 |
3 회, 2 회접종(14~180 일) 시 접종완료 |
2회 접종(14일 경과) 시 접종완료 |
6.1.~ |
항만 입국자 입국 후 검사 조정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
검역소에서 하선전PCR검사 |
관할보건소에서 3일 이내 PCR검사 |
6.1~ |
※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dca.go.kr) (알림·자료→공고/고시) 내 '자주하는 질의 및 답변(FAQ)게시물 참고
1.관련 : 교육부 코로나19 대응학교상황총괄과-1610(2022.5.23)
붙임
1.220523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지침 제13판 개정 전후 대비표1부
2.220523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제13판 검역수정1부
3.22052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검역대응지침(제13판)1부
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지자체용)제13판 수정전후 대비표-검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