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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종 2022-08-19 14:06:41
2022학년도 2학기 학기제 현장실습 사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온라인으로 실시합니다.
가. 학점인정 : 학기제 ‘16학점’ 인정 - 실습기간 16주 이상
나. 실습 종료 후 현장실습일지(붙임) 제출
※ 7 페이지에 직무예절교육, 안전교육,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은 동영상 교육으로 전체화면(F5)에서 해당
내용 클릭하면 관련 동영상(유투브) 시청 가능합니다.
나. 현장실습교육과정 일지(pdf 파일)
※ 일지는 출력하여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며 현장실습이 완료 된 후 일주일내에 작성해야할 양식작성(서식11), (서식-7), (서식-10-1)은
작성 후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실습기관 준수사항(교육부 고시 제2021-19호)
가. 실습학생에 대한 교육시간(전체 실습시간의 10%~25% 배정)
나.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을 위한 산재보험 가입 필수
다. 실습기관은 실습생에게 최저임금액(시급 9,160원 기준, 최저시급의 75%-4주 기준 1,320,000원) 지급
가. 납부금액 : 개인별 해당학금 등록금
나. 납부기한 : 2022. 8. 22(화) ∼ 8. 26(금)까지
아울러, 사전교육 자료는 꼭 본인이 직접 확인 및 숙지하여 추후 학점인정 및 실습지원비 수령에 문제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취창업지원팀 ✆ 051-999-5550, 5500
관련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