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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2022-10-04 13:59:49
'22년도 교직원 예비군 원격교육 시행 안내
□ 원격교육 개요
◦ 교육 구성 : 1·2과정으로 구분
구 분 |
내 용 |
|
1과정 |
1~4교시 (2H) |
예비군 기본교육 |
∙ 1교시 : 예비군복무 ∙ 2교시 : 응급처치 ∙ 3교시 : 핵 및 화생방 방호 ∙ 4교시 : 각 군 소개 |
||
2과정 |
5~8교시 (2H) |
과학기술과 국방 |
∙ 5교시 : 과학기술과 국가안보 ∙ 6교시 : 전쟁 패러다임을 변화시킨 과학기술 ∙ 7~8교시 : 주요 IT기술의 이해 *7교시(인공지능), 8교시(블록체인) |
◦ 교육대상
1) ’22년 예비군 소집훈련 시간이 기존보다 축소 부과된 예비군
2) 대학생 등 예비군훈련 보류자는 원격교육 대상에서 제외(학생예비군 해당사항 없음) ※ 교직원 예비군 해당
나. 제외 대상 : ‘22년 ’보류‘ 이력이 있는 예비군
1) '22.1.1.부터 해당 그룹 교육종료 시점(1그룹:10.31./2그룹:11.29.)까지
국동체상 '보류’ 이력이 있는 예비군은 대상에서 제외
2) '22년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지침(예비전력과-3469/'22.8.22.)에 따라
'22년 잔여 예비군훈련 면제 인원은 수강 대상에서 제외
◦ 교육기간 : '22. 10. 4. ~ 12. 20. / 11주
기 간 |
수 강 대 상 |
'22. 10. 4. ~ 31.(4주) |
1그룹 : 예비군 1~3년차 |
‘22. 11. 2. ~ 29.(4주) |
2그룹 : 예비군 4~6년차 |
‘22. 11. 30. ~ 12. 6.(1주) |
미수강자 추가수강 통지 |
‘22. 12. 7. ~ 20.(2주) |
미수강자 추가수강 |
가. 2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진행하며, 각 4주간의 수강기회 부여
나. 미수강자 대상으로 2주간 추가수강 기회 부여
◦ 수강방법 및 이수처리 기준
가.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예비군 원격교육 홈페이지(www.yebigun.or.kr) 접속, 본인인증 및 로그인 후 교육영상 시청
나. 1과정(1~4교시)과 2과정(5~8교시)의 수강 순서는 선택 가능
*예비군 개인 의사(선택)에 따라 1과정 또는 2과정을 먼저 수강할 수 있음.
다. 1~4교시(1과정)와 5~8교시(2과정) 진행은 각각 교시 순서대로 진행
*1교시를 수강해야 2교시 수강이 가능한 시스템
라. 과정 및 교시별 이수 여부가 기록된 수강확인서 발급(원격교육 홈페이지)
◦ 미이수자 조치
가. 원격교육 최종 미이수자는 소집훈련(1~3차) 실시
1) 시 기 : ’23년 5월 ~ 11월
2) 방 법
가) 지역예비군훈련장별 원격교육 미이수자 훈련 일정을 별도 편성하여 소집
나) 개인별 원격교육 미이수 시간(과목)에 해당하는 소집훈련 시간 부과
ㆍ1~2과목 미이수 ⇨ 소집훈련 1시간 ㆍ5~6과목 미이수 ⇨ 소집훈련 3시간 |
ㆍ3~4과목 미이수 ⇨ 소집훈련 2시간 ㆍ7~8과목 미이수 ⇨ 소집훈련 4시간 |
나. '23년 5월 이전 원격교육 최종 미이수자에 대한 추가수강 기회 부여 여부 및 방법은 추후 결정
□ 교육수강 통지
가. 전자통지서 발송(위탁운영업체) : 각 그룹 시행 전 평일 4일간
시 기 |
9. 27.(화) ~ 30.(금) |
10. 27.(목) ~ 11. 1.(화) |
대 상 |
1그룹(1~3년차) 교육기간 : 10.4. ~ 10.31. |
2그룹(4~6년차) 교육기간 : 11.2. ~ 11.29. |
1) 예비군이 원격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통지서를 열람하도록 안내
2) 예비군부대에서는 수강 대상 예비군에게 별도 안내 및 통지 불필요
나. 주차별 미이수자 대상 알림톡(개인별 3회 이상) 발송(위탁운영업체)
다. 1ㆍ2그룹 종료 후 미이수자 대상 우편 수강통지서 발송(예비군부대)
1) 우편 수강통지 기간 : '22.11.30. ~ 12. 6.
2) 위탁운영업체에서는 기존과 같이 전자통지서 및 알림톡 발송
※ 원격교육 관련 및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예비군연대(☎051-999-5604)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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