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2,897
김세종 2022-10-05 15:07:21
취·창업지원팀-1816호에 의거, 취업마일리지 장학제도 운영지침 개정을
1. 개정사유 : 취업마일리지 인정 항목 확대
2. 시 행 일 : 2022. 9. 30.(공포일)
3. 주요내용
가. K-Digital Tranning사업(고용노동부 주관) 비교과포인트 연계 요청에 의한 조건 추가
나. 취업준비 및 취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재개발처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마일리지 추가 부여
(최소5점 ~ 최대 20점, 4회, 최대배점 20점)
※ 세부사항은 운영지침 전문(붙임2) 참조 요망
붙 임 1. 신구조문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