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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지원팀]취업마일리지 장학제도 운영지침 개정 안내

조회 2,897

김세종 2022-10-05 15:07:21

취·창업지원팀-1816호에 의거, 취업마일리지 장학제도 운영지침 개정을

  1.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개정사유 : 취업마일리지 인정 항목 확대

2. 시 행 일 : 2022. 9. 30.(공포일)

3. 주요내용

   가. K-Digital Tranning사업(고용노동부 주관) 비교과포인트 연계 요청에 의한 조건 추가

   나. 취업준비 및 취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재개발처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마일리지 추가 부여

        (최소5점 ~ 최대 20점, 4회, 최대배점 20점)

    ※ 세부사항은 운영지침 전문(붙임2) 참조 요망

 

 붙 임 1. 신구조문대비표 1부.

  1.          2. 취업 마일리지장학제도 운영지침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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